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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민사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법, 배우자 1.5배부터 2026년 상속권 상실 제도까지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서 그 몫의 1.5배를 받으며, 2026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각자 얼마를 받는지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4년과 2026년에 바뀐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상속 순위

순위상속인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계산할 때는 배우자를 1.5, 나머지를 각 1로 놓고 비율을 냅니다.

상속인 구성비율상속재산 7억원일 때
배우자 + 자녀 1명1.5 : 1배우자 4억2천만원, 자녀 2억8천만원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1.5 : 1 : 1배우자 3억원, 부모 각 2억원
자녀 2명(배우자 없음)1 : 1각 3억5천만원

2024년 이후 바뀐 두 가지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되어, 지금은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3분의 1)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둘째, 상속권 상실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9조, 제1019조, 제1112조, 제1117조 (시행 2026. 3. 17.)
  • 민법 부칙(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제2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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