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법, 배우자 1.5배부터 2026년 상속권 상실 제도까지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서 그 몫의 1.5배를 받으며, 2026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각자 얼마를 받는지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4년과 2026년에 바뀐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상속 순위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와의 관계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계산할 때는 배우자를 1.5, 나머지를 각 1로 놓고 비율을 냅니다.
| 상속인 구성 | 비율 | 상속재산 7억원일 때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4억2천만원, 자녀 2억8천만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1.5 : 1 : 1 | 배우자 3억원, 부모 각 2억원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1 : 1 | 각 3억5천만원 |
2024년 이후 바뀐 두 가지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되어, 지금은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3분의 1)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둘째, 상속권 상실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9조, 제1019조, 제1112조, 제1117조 (시행 2026. 3. 17.)
- 민법 부칙(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제2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