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칼럼

COLUMN

조세

조세심판 결정 4가지(각하·기각·인용·재조사)와 결정 뒤 할 일: 결정기간 90일, 재조사 뒤 불복, 소송 기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각하·기각·인용·재조사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인용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해 처분청이 결정 취지대로 즉시 처분을 고쳐야 하고, 각하·기각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재조사 결정이면 처분청이 60일 안에 다시 조사해 처분하며, 그 처분은 다시 심판청구하거나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조세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각하, 기각, 인용, 재조사 가운데 하나로 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제2항). 인용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처분을 고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0조),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이 60일 안에 다시 조사해 처분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하거나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결정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기관입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예전 이름인 국세심판원은 2008년 2월 29일 공포·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8860호)으로 조세심판원이 되었고, 그때 진행 중이던 심판청구 사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의 종류와 다음 할 일

결정뜻다음 할 일
각하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결정각하 사유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
인용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세액을 고치는 결정처분청의 취소·경정과 환급 확인, 일부 인용이면 남은 부분은 90일 안에 소송
재조사취소·경정 범위를 정하려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해 처분청에 다시 조사하게 하는 결정60일 안의 재조사 결과 통지 확인, 그 처분에 다시 심판청구 또는 소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이름이 적혀 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됩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5항). 소송 기한은 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되었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소송에서도 처분의 위법을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결정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나 계산 착오가 분명하면 결정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2).

인용 결정의 효력

심판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제2항). 대법원 판례도 이 기속력 때문에 처분청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봅니다. 납세자로서는 인용된 범위에서 다툼이 끝나는 셈입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한 처분 말고 다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 처분을 결정할 수 없고,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79조).
  •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이 취소·경정되면 이미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고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 일부만 인용되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기각된 것과 같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부분의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조사 결정 뒤 절차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5항). 이 기간에도 조사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어느 경우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재조사 뒤의 처분에 대해서는 두 길이 있습니다.

  1. 재조사 결정을 한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2. 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60일의 처분기간(조사 연기·연장·중지 기간 포함)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 제4항 제1호).

결정이 늦어질 때

결정기간 90일에는 보정 요구에 따라 청구서를 고치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4항).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면 나중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쟁점이 심판 단계에서 풀릴 여지가 있는지, 체납과 압류 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정합니다. 심판 절차 전반은 조세심판청구 안내에, 소송 기한은 조세 행정소송 기한 FAQ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시행 2026. 10.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시행 2026. 7. 1.)
  • 국세기본법 개정 법률 부칙 (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판 결정서를 받으면 결정의 종류와 송달일부터 확인해 다음 기한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배정원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배정원 변호사

서울대 · 사법고시 · 국세청 출신 의뢰인의 충실한 동반자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