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말고도 따라붙는 처분 6가지, 기간과 예외까지 한 표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이면 10년),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500시간 이내의 이수명령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형벌 자체보다 판결과 함께 붙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유지되고, 취업제한과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처분별로 언제, 얼마 동안 붙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분별 기간과 근거
| 처분 | 기간·내용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선고형에 따라 30년(10년 초과 징역)·20년(3년 초과 10년 이하)·15년(3년 이하 징역)·10년(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
| 등록정보 공개명령 | 등록기간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범죄자알림e 공개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 등록정보 고지명령 | 공개기간 동안 거주지 주민 등에게 우편 고지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금지, 10년 이내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수강·이수명령 | 500시간 이내,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이행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 보호관찰·사회봉사 |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함께 선고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
벌금형이어도 등록되나요?
대부분 등록됩니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같은 법 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됩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등록 여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등록 기간 중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할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직접 대면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간 10년이면 1년마다, 15년·20년이면 6개월마다, 30년이면 3개월마다입니다(제45조 제7항).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단서). 이 예외는 판결 선고 때 함께 판단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직업, 가족관계, 치료·교육 이수, 피해 회복)를 미리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개와 고지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하고, 공개와 고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2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시행 2026. 10.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