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강제집행 수단 5가지 비교 (2026년 생계비계좌 반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재산을 찾고 압박할 수 있고, 찾은 예금·급여는 압류 후 추심명령으로 받아 오되, 월 250만원까지의 급여와 생계비계좌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와, 재산을 찾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절차를 나눠 비교했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찾고 압박하는 절차
| 절차 | 내용 | 근거 |
|---|---|---|
| 재산명시 |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
| 재산조회 | 재산명시 이후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조회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냄) | 민사집행법 제74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 가능.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 | 민사집행법 제70조 |
재산을 찾았을 때: 실제로 받아 오는 절차
| 절차 | 내용 | 근거 |
|---|---|---|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한 뒤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회사)에게서 직접 받음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 채권압류 + 전부명령 |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대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위험 | 민사집행법 제229조 |
| 부동산·자동차 경매 | 등기된 재산을 경매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음 | 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 |
압류할 수 없는 돈
- 급여·연금 등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5호).
-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1개월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2026년부터는 채무자가 금융기관 한 곳에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가 월 250만원 수준이라면 급여 압류로는 회수가 어렵고, 예금이나 보증금, 부동산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판결 확정 여부와 집행문을 확인합니다.
- 상대의 은행·직장·부동산을 아는 만큼 정리합니다.
- 아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신청하고,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시작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신청해 압박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시행 2026. 2.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