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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민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강제집행 수단 5가지 비교 (2026년 생계비계좌 반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재산을 찾고 압박할 수 있고, 찾은 예금·급여는 압류 후 추심명령으로 받아 오되, 월 250만원까지의 급여와 생계비계좌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와, 재산을 찾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절차를 나눠 비교했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찾고 압박하는 절차

절차내용근거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재산조회재산명시 이후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조회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냄)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 가능.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을 찾았을 때: 실제로 받아 오는 절차

절차내용근거
채권압류 + 추심명령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한 뒤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회사)에게서 직접 받음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채권압류 + 전부명령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대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위험민사집행법 제229조
부동산·자동차 경매등기된 재산을 경매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음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

압류할 수 없는 돈

  • 급여·연금 등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5호).
  •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1개월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2026년부터는 채무자가 금융기관 한 곳에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가 월 250만원 수준이라면 급여 압류로는 회수가 어렵고, 예금이나 보증금, 부동산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판결 확정 여부와 집행문을 확인합니다.
  2. 상대의 은행·직장·부동산을 아는 만큼 정리합니다.
  3. 아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신청하고,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시작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4.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신청해 압박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시행 2026. 2.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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