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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교통사고를 낸 직후 가해 운전자가 해야 할 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뺑소니가 되는 경우 포함)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려 준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람이 다쳤는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몇 분의 행동이 나중의 죄명을 바꿉니다. 같은 접촉 사고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이지만,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면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이 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할 일 순서

  1. 즉시 정차하고 비상등을 켭니다.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되, 옮기기 전에 사진으로 위치를 남깁니다.
  2.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3.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 줍니다(같은 항 제2호).
  4. 경찰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을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5.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6.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차나 물건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고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다만 주차된 차만 긁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물적 피해)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도주 후 사망 포함)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람이 다친 사고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12가지 경우와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도 되나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떠나면 나중에 통증을 호소할 때 도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인적 사항을 남기고, 가능하면 경찰 신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제156조 (시행 2026. 7. 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시행 2025. 6. 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시행 2025. 7.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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