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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결정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최상락 변호사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구속 여부입니다. 구속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Q1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A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Q2판사는 무엇을 보고 구속을 결정하나요?

A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증거를 이미 제출했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Q3심문 전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요?

A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기일에 함께 출석하게 하고, 재직증명서·가족관계·탄원서·합의서 같은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문은 보통 체포 후 하루 이틀 안에 열려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영장심사는 하루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체포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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