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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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문을 대표변호사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장은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받았으며, 문을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와 재결에 참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명의 위촉장(2026. 10. 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기관 안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과, 부산 안의 구청장·군수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음식점·숙박업소 영업정지와 과징금, 각종 인허가 거부나 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럼 시민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바로 닿는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은 구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촉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 교수 등 행정심판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촉됩니다.
문을 변호사는
문을 변호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교통사고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부산 지역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맡아 왔습니다.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소식)
· 부산 사상경찰서·강서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 부산시청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법률상담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HMM 해원연합노동조합 법률자문변호사 (위촉 소식)
이번 위촉은 문을 변호사가 부산에서 공공 법률상담과 위원회 활동을 이어 오며 쌓은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문을 변호사는 위촉 기간 동안 시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을 함께 살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과 절차는 행정심판청구 안내에서, 문을 변호사의 약력은 문을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촉 기관 | 부산광역시 |
|---|---|
| 위촉 직위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위촉일 | 2026년 10월 8일 |
| 위촉 기간 | 2026. 10. 8. ~ 2028. 10. 7.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