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처분은 단속 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와 몇 번째 위반인지를 보고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재판이 끝났어도 면허는 그와 상관없이 따로 굴러가는 행정처분이라, 되찾으려면 구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디쯤 와 있는지,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처분 수위는 측정값, 이전 위반 기록, 사고를 냈는지를 놓고 미리 정해진 표에 따라 매겨집니다. 다퉈볼 만한지 가늠하려면 먼저 내 사건이 그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원칙대로라면 정지 처분(보통 100일)이 내려지는 구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28). 처음 걸렸고 사고 없이 단속만 된 경우라면 감경을 비교적 넉넉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여기서부터는 원칙이 취소입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보통 1년, 사고·재범이면 2~5년)이 끝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어서, 취소 자체를 뒤집거나 결격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구제 방향을 잡습니다.
재범·측정거부
2회 이상 적발 또는 측정 거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걸렸거나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수치가 얼마든 취소되고 결격기간도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재범을 세는 기준일이나 전산에 찍힌 기록이 사실과 어긋나 있지 않은지 이 대목부터 봐야 합니다.
사고 수반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다친 사람이 있거나 물적 피해가 났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되고 벌점과 결격기간도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난 경위, 피해 규모, 합의했는지는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정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날짜를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되어, 처분이 옳은지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음주운전구제 |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
처분은 측정값·사고·전력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기준표대로 계산됩니다. 그렇지만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그 표를 제대로 따랐는지, 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따로 떼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불어서 잰 값과 피를 뽑아 잰 값이 서로 다르거나, 운전을 마친 때와 잰 때 사이가 꽤 벌어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한 값이 맞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측정이나 고지 과정에 흠이 있었다면 처분이 적법한지를 문제 삼을 근거가 됩니다.
재범을 세는 기준일 착오
전산에는 재범으로 올라 취소가 나왔는데 따져 보면 재범을 세는 기간 밖의 기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잡으면 정지로 낮아지거나 결격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교
불복 방법은 단계마다 기한과 판단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때와 남은 날짜를 따져 보면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의신청 (지방경찰청)
통지서를 받은 뒤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내면 벌점 계산이나 기준 적용에 착오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낼 수 있지만, 이의신청 결론을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기한을 흘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정지 처분을 실제로 뒤집거나 줄이는 데 쓰이는 주된 절차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재량을 넘어서거나 함부로 썼는지를 따집니다. 먹고살기 위한 운전인지, 처음인지, 사고가 없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자료로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포함)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는 물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면허를 쓰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길이 닫힙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내지 않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음주운전구제 | 생계형 감경이 검토되는 경우
운전이 곧 밥줄인 사람은 요건이 맞으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거나 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표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봐주는 재량이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정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감경 여부를 볼 때 따지는 것
운전 말고는 벌이가 없는지, 측정값이 비교적 낮은 편인지, 예전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지, 사고를 내지 않았는지를 한데 모아 봅니다. 모든 항목을 다 갖춰야만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
측정값이 높거나,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예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대개 감경 심사에서 빠지는 편입니다. 이럴 때는 감경을 바라기보다 처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길을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구제 | 상담에서 결과 확인까지
1
통지서 확인과 남은 기한 계산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를 보고 어떤 절차를 낼 수 있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셈합니다.
2
단속 경위와 측정 자료 검토 단속 때 상황, 측정 방법과 시각, 이전 위반 기록 조회 결과를 맞춰 보고 다툴 거리가 있는지 살핍니다.
3
청구서 작성과 증빙 준비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와 생계 사정을 정리해 청구서를 쓰고 재직증명서·소득자료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4
심리와 의견 진술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서면으로, 필요하면 직접 말로 처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5
결과 확인과 다음 단계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면허가 되살아났는지 확인하고, 기각이면 행정소송 같은 다음 단계를 따져봅니다.
음주운전구제 | 구제 절차 비용 산정 방식
상담 및 사안 검토 통지서와 단속 경위를 놓고 구제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나온 판단을 보고 진행할지 정합니다.
추가 절차 진행 시 비용 행정심판이 기각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넘어가면 그 단계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소송 실비 인지대, 송달료처럼 절차를 밟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으로, 사건 종류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갈지, 재범 산정 착오나 측정 절차 흠처럼 다툴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행정심판·소송 단계라면
기각되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까지 갈지 생각해 봤습니까?
재직증명서·소득자료·반성문 같은 감경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청구서에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썼습니까?
2️⃣ 재범·측정거부 처리가 의심된다면
측정 거부로 처리됐는데 실제 상황과 다릅니까?
재범을 세는 기준일 계산에 착오가 없습니까?
통지서의 '2회 이상' 표시가 실제 단속 기록과 맞습니까?
3️⃣ 생계형 감경을 생각한다면
측정값이 취소 기준선에 가까운 편입니까?
이번에 사고는 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없습니까?
운전이 벌이의 주된 수단입니까? (재직·사업 증빙을 낼 수 있습니까)
4️⃣ 통지서를 받은 경우
어떤 방식(호흡·채혈)으로 언제 측정했는지 기억합니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세어 봤습니까?
정지인지 취소인지, 처분 기간이나 결격기간이 적혀 있습니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구제 절차를 밟는 동안 운전해도 되나요?
A. 청구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하고, 이는 보통 행정소송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Q.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따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중에 감경 심사에서도 나쁜 사정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처분이 억울하더라도 운전대를 잡기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천에서 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하나요?
A. 어느 지방경찰청이 처분했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에서 단속된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부천 음주운전구제 변호사와 통지서를 함께 보면 남은 기한과 감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Q. 재범 계산이 잘못돼 취소된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통지서에 적힌 전력 조회 결과를 내 실제 기록(단속일, 처분 확정일)과 하나씩 맞춰 보고 기준일 계산에 착오가 없는지 봐야 합니다. 착오가 드러나면 그것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기각 뒤에도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면허를 쓰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측정을 거부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왜 거부하게 됐는지(건강 문제 등)를 자료로 보여주면 행정심판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감경에서 빠지는 사유로 다뤄지는 편이라 사건마다 꼼꼼히 봐야 합니다.
Q. 생계형 감경을 받으면 반드시 정지로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측정값 구간, 사고 여부, 전력을 모두 놓고 심사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취소되면 보통 1년이지만, 재범·사고·측정거부라면 2년에서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정확한 기간은 통지서 기재 내용과 위반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해야 하나요?
A. 성격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이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다른 기관이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Q. 벌금이 나왔는데 면허도 저절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재판(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어도 면허는 별도 행정처분 통지로 정해지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