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린 뒤에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는 측정 수치 구간에 맞춰 형량이 매겨지는 형사재판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른 하나는 경찰이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도 전력이 있거나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서, 첫 조사 전에 측정 과정에 흠이 없었는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참 뒤에야 잰 사건이라면 위드마크 역산값이 맞는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법은 측정값을 몇 개 구간으로 쪼개 형량을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여기에 측정을 거부한 사람,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는 따로 정한 조항이 붙습니다.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
처음 걸렸고 다친 사람도 없다면 대개 벌금 선에서 마무리되는 구간이지만, 금액은 측정값과 당시 정황에 따라 꽤 벌어집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0.2%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구간
면허는 취소 쪽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구간
이 정도 수치면 경찰과 검사가 구속을 고민하는 단계여서 첫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
몸속 알코올이 얼마였는지는 따지지 않고, 경찰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그 자체를 벌합니다. 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그 요구가 적법한 절차였는지가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사고동반
위험운전치사상
다친 사람이나 숨진 사람이 생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따로 의율되어 형이 껑충 뜁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이 경우 판결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가 찍혀도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첫 적발인가, 사고는 없었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나에 따라 처분이 갈리고, 언제 어떻게 쟀는지에 흠이 보이면 숫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 역산된 수치를 다투는 방법
현장에서 곧바로 재지 못했거나,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돼 몸속 농도가 아직 오르던 때였다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써서 핸들을 잡았던 순간의 값을 되짚어 계산합니다. 넣는 값 하나하나가 가정이라 반박할 틈이 생깁니다.
역산이 동원되는 경우
사고 뒤 자리를 떴거나 단속이 늦어 그 순간의 값을 직접 얻지 못하면, 마신 양·몸무게·성별·흐른 시간을 공식에 대입해 그때 수치를 짐작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정값이 인정되려면 바탕이 된 사실 하나하나가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박할 수 있는 대목
쟁점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몇 잔을 언제 마셨는지를 당사자 말 하나로만 정했는가, 흡수·분해 계수를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값으로 골랐는가, 농도가 오르던 때와 내리던 때 중 어느 쪽을 전제로 삼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역산값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 흠은 없었나
불기 측정 뒤 피를 뽑아 다시 재 달라고 할 권리를 알려줬는지, 기계가 정기 검정을 받은 것인지, 입을 헹구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켜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처벌 | 면허 정지·취소는 재판과 따로 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벌을 정하는 곳(공소청·법원)과 면허를 정하는 곳(경찰, 시도경찰청)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면허는 그대로 살아나지 않고, 면허를 되찾으려면 그쪽 불복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선
대체로 0.08% 미만(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재범이면 취소로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관련 시행규칙). 취소가 확정되면 결격기간 동안은 새로 면허를 받을 길이 막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불복 수단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일을 못 하는 사정, 부양가족, 오랜 무사고 경력 같은 사정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감경 여부를 가릅니다.
재판 결과와 면허의 관계
형사 쪽 결론이 혐의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나면 면허 다툼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래도 취소 처분이 알아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별도로 다퉈야 하고, 양쪽 진행을 한눈에 관리해야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다.
⚠ 불복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불복 기한이 지나면 취소 처분은 그대로 굳어 버리고, 그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손에 쥔 날,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음주운전처벌 | 두 번째 적발부터 형이 무거워집니다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는 형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이후 재범으로 보는 범위도, 처벌 수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걸리면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력이 몇 년 전 것인지, 이번이 몇 번째인지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전력 시점과 확정일 확인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난 옛 기록도 재범 판단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회 결과만 믿지 말고 확정일을 직접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징역형을 막기 위한 준비
두 번째 이상 적발이라면 벌금으로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금주 서약, 일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자료처럼 형을 낮출 근거를 하나씩 모아야 하고, 첫 적발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처벌 | 적발부터 판결까지 두 절차의 흐름
1
단속 및 조사 측정 직후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씁니다. 부천에서는 적발 장소나 주소지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는데, 이때 언제 어떤 기계로 몇이 나왔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쓸 데가 많습니다.
2
공소청 송치·수사 경찰 손을 떠난 사건은 공소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약식으로 끝낼지, 정식재판에 넘길지 결정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가 경찰에서 따로 옵니다.
3
면허 이의신청 검토 통지서가 오면 이의신청을 낼지, 행정심판으로 갈지 정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과는 따로 기한이 흐르니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판 또는 약식명령 대응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기소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판에서 역산 계산의 허점이나 유리한 양형자료를 냅니다.
5
선고 및 사후관리 판결이 나면 벌금 납부, 집행유예 기간 중 지킬 사항, 결격기간이 끝나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날까지 차례로 챙깁니다.
음주운전처벌 | 사건 비용을 정하는 기준
착수금 측정값 구간, 전력 유무, 사고 동반 여부, 약식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따라 들여야 할 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착수금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사실조회, 감정 신청처럼 진행 중 실제로 드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구속을 면했는지, 불기소로 끝났는지, 정식재판에서 형이 낮아졌는지 같은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둘지와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비용 형사 변호와는 다른 절차여서 대개 따로 산정합니다. 두 사건을 함께 맡길 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상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벌 | 상황별 점검표
1️⃣ 사고 피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까?
사람이 다쳤거나 차·물건이 부서졌습니까?
2️⃣ 전력 확인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처벌이 확정된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면허 처분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4️⃣ 역산 다툼 여지
사고 뒤 술을 더 마신 일이 있습니까?
마신 양과 시각을 말할 때 확실했습니까, 어림짐작이었습니까?
차를 세운 때와 잰 때 사이에 시간이 비었습니까?
5️⃣ 단속 당시 사정
측정에 응한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합니까?
기계가 이상했거나 측정 전에 오래 기다린 일은 없었습니까?
불기 측정 뒤 채혈로 다시 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단속은 사고 직후였습니까, 한참 뒤였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됐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A. 벌금이 너무 많다고 보거나 역산 계산처럼 사실관계를 다퉈야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이 확정되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붙고,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및 관련 시행규칙). 그 기간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막힙니다.
Q. 부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A.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한꺼번에 움직이니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사건은 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으므로, 부천 음주운전처벌 변호사에게 측정 경위와 통지서를 함께 보여 주고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Q.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거운 형이 가능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가 형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Q. 재범이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력이 몇 번이고 언제였는지, 이번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해지나요?
A.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고 형도 무겁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측정을 피한 태도가 나쁜 정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Q. 재판에서 선처를 받으면 면허도 지켜지나요?
A. 아닙니다. 처벌은 공소청·법원이, 면허는 경찰이 따로 정합니다. 재판 결과가 좋더라도 취소 처분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Q. 면허취소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내야 합니다. 일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처럼 감경 사유를 서류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위드마크로 계산된 수치를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드마크 값은 마신 양·몸무게·흐른 시간 같은 가정을 쌓아 만든 추정치라, 그 가정이 불분명하거나 불리하게 잡혔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늘 뒤집히는 것은 아니어서 증거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Q. 처음 적발인데 곧바로 징역형이 나오나요?
A. 첫 적발에 사고가 없고 수치도 낮다면 대부분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수치가 높거나 운전 상황이 위험했다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구간과 당시 정황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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