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이 어긋났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송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민사소송 변호사가 실제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주는 돈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약정으로 정합니다.
| 항목 | 언제·누가 내나 | 정해지는 방식 |
|---|---|---|
| 인지대 | 소장을 낼 때 원고가 | 청구 금액에 비례해 구간별 비율(대략 0.35~0.5%)로 계산합니다. 항소하면 1심의 1.5배, 상고하면 2배가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줄어듭니다. |
| 송달료 | 소장을 낼 때 미리 |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냅니다. 쓰고 남은 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
| 변호사 보수 | 선임할 때(착수금), 결과에 따라(성공보수) | 사건 금액·쟁점·심급을 보고 약정합니다. 민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합니다. |
| 감정료·증인 여비 등 | 필요할 때 신청한 쪽이 먼저 | 공사 하자, 필적, 의료 기록처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생깁니다. |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은 대부분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비용 계획의 중심은 변호사 보수와, 지면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 소송비용입니다.
원칙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이긴 비율 등을 보고 나눕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도 들어가지만,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청구 금액별로 정한 한도까지만 들어갑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져도 금액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민사소송법 제110조), 그 결정으로 받아 냅니다. 실제로 낸 변호사 보수가 규칙의 한도보다 크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판결 금액(원금과 지연이자) 외에 상대방의 인지대·송달료와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판결 전에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정 조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 소송비용 부담을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증인·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심만 1년이 넘기도 합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재판 없이 서면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소송보다 적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돼 비교적 간단하고 빠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다만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면 소액사건이라도 증거 싸움이 되므로, 쟁점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이웃·가족·거래처처럼 관계가 이어지는 상대라면 판결보다 조정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 같은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피고 쪽은 기한이 짧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내 주장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따로 있거나(상계·반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그 사정을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이라면 대여금 반환 소송, 피해 배상 청구라면 손해배상소송 안내도 함께 보세요.
청구 금액, 다툼이 있는 쟁점의 수, 증인·감정이 필요한지, 1심만인지 항소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착수금과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로 약정합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예상 절차와 함께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청구 금액별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받아 낼 돈의 크기와 쓸 비용을 미리 비교해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 증거가 흩어져 있는 사건, 재산을 미리 묶어야 하는 사건, 소장을 받은 피고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편이 결과와 비용 모두에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재판 중 화해하거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소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합의 내용은 화해·조정 조서로 남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먼저 보고, 소송·지급명령·조정 가운데 비용 대비 가장 나은 길을 고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건은 가압류부터 진행합니다.
답변서 30일, 항소·이의신청 2주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을 대신 챙깁니다.
관할 법원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과 재판 출석을 함께 진행합니다.
민사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피고가 되면 30일·2주 같은 짧은 기한이 바로 시작됩니다. 서류를 받으셨거나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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