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해외 계열사·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 두 나라 중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조세조약 적용 문제, 그리고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는 역외탈세 조사 대응을 포괄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내 세법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상대국 세법·조세조약·과세관청의 실무 관행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거래 구조를 짜는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도 자료 제출과 소명 전략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가 쟁점
국내 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인(모회사·자회사 등)과 거래할 때 그 가격이 제3자 간 거래와 비교해 낮거나 높게 책정되면, 국세청은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소득으로 재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등 여러 산출방법 중 거래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세청과 다른 방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지만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 구조와 기능·위험 분담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국세청과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해 승인받으면 해당 방법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해 추후 과세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자료 요구가 많아, 신청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조사와 소명자료
이전가격 조사는 거래구조, 기능분석보고서, 비교기업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는 것 자체가 조사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하면 조약이 정한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합니다. 국내 세법과 조약 내용이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인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돼 국내에서 법인세를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인지 실질적 사업장인지는 활동 내용과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중과세 조정 방법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양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조약상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해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한세율과 원천징수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 구조로 판단되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 해외금융계좌·해외소득 신고 문제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소득 은닉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단순 신고누락으로 정리될지,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매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미신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누락을 인지했다면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로의 전환 위험
단순 신고 누락과 달리 적극적인 은닉행위(허위계약, 명의위장 등)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형사절차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절차
조사 결과 과세될 것으로 통지받으면 과세되기 전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의15).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기한을 넘기면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조사대응 진행 절차
1
거래구조·조사통지 검토 해외거래 계약서, 거래구조도, 국세청 조사통지서(있는 경우) 등을 검토해 쟁점이 이전가격인지, 조세조약 적용 문제인지, 역외탈세 조사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2
쟁점별 법리·자료 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력 등 쟁점에 맞는 자료를 분석하고 상대국 세법·조약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자문 의견서 또는 소명자료 작성 거래 전이라면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구조 자문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관 요구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4
조사 대응 및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과세예고통지가 나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5
불복절차 및 후속 대응 과세가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별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APA 신청 검토, 조세조약 적용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업무의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해외 자료 번역·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분량도 반영됩니다.
조사대응 수임료 세무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경우 조사 진행 기간, 요구자료의 규모, 쟁점의 복잡성(이전가격 조사는 통상 자료 규모가 큽니다)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사건이 상급 절차로 이어질 때마다 각 단계의 난이도에 맞춰 협의합니다.
실비 해외 자료 번역비, 회계·감정 비용, 상대국 세무자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실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해외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매출·매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나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근거자료(기능분석, 비교기업 자료)를 문서로 갖고 있나요?
최근 3~5년간 거래가격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나요?
동일 거래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국내에 사무소·인력을 둔 해외법인이 있고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고 있나요?
해외로 이자·배당·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 있나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나요?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하는 상황인가요?
3️⃣ 역외탈세 조사 대응 점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거래·해외계좌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나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자산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나요?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나요?
4️⃣ 불복 여부 판단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쟁점이 사실관계 다툼인지 법리 해석 다툼인지 구분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왜 받게 되나요?
A.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동종업계 대비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 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 이슈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기간 동안 해당 방법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해 과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사 기간이 길고 자료 요구가 많아 거래 규모와 리스크를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기한 후에라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소득이 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전가격 과세와 관세는 서로 관련이 있나요?
A. 관세 목적의 수입가격과 법인세 목적의 이전가격은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두 기관(세관, 국세청)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조사와 이전가격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 중에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조사목적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제출 범위와 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기보다 쟁점별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국세기본법 제55조), 이의신청은 이미 과세처분이 내려진 후 이를 다투는 불복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순서와 기한이 다르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역외탈세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허위계약이나 명의위장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대응 방식이 이후 형사입건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MAP)는 언제 신청하나요?
A.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해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조세조약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불복절차와 별도로 또는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Q. 국제조세 문제는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신고 실무나 세액 계산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조세조약 해석, 조사 단계의 법적 대응, 불복절차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교 국제조세변호사와 상담하면 법리 검토와 세무 실무를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자회사 청산 시에도 국제조세 검토가 필요한가요?
A. 해외 자회사를 청산하거나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실행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전가격 문서화는 매년 해야 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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