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평가액이 실제 회사의 수익력이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신고 전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사후 불복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가업승계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최종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호
시가 우선 원칙
상속·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이라도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시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목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또는 2)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가중비율이 달라져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할증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할증평가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 규모·업종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손·신설법인
결손법인·신설법인 특례
결손이 계속된 법인이나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스타트업이나 초기 법인의 지분 증여·상속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평가액에 이의가 있다면
신고 당시 적용한 평가방법이 회사의 실제 상황(비상장 특성, 업종 특수성, 일시적 손익 왜곡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서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손익가치 산정,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나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는데, 이 기간에 일시적 요인으로 손익이 왜곡되어 있으면 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손익의 반영 여부
특정 사업연도에 자산처분이익이나 보험금 수령처럼 반복되지 않는 손익이 포함되면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이 회사의 통상적 수익력을 과대·과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예규나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해당 손익을 제외하고 재산정할 것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반영 순손익가치와의 차이
시행령은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어(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사의 미래 수익 전망이 과거 실적과 크게 다른 경우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 재평가 쟁점
순자산가치는 상속·증여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이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가 큰 경우 시가로 재평가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익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과세관청 산정액을 다툴 때 실무상 쟁점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재산정하는 경우, 어떤 지점에서 반박이 가능한지 미리 파악해두면 불복절차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매매사례가액 인정 범위
비상장주식이라도 유사 규모의 제3자 간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과세관청이 특정 거래를 시가로 인정해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우, 그 거래의 객관성과 특수관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요건 충족 여부
중소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가능성
일정 요건에서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평가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이 실제 가치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가족법인·특수관계인 거래에서의 추가 쟁점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의 지분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평가방법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유의 쟁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부당행위 여부
가족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클수록 이 부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의 연동
가업승계 목적의 지분 이전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업종 유지, 지분율,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충족 여부가 평가액 산정과 별개로 함께 검토되어야 세부담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추징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절차까지 진행 단계
1
재무자료 및 거래관계 검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을 받아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었고 어디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2
평가방법 적정성 자문 및 시뮬레이션 보충적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와, 시가 인정 가능성 또는 예외 규정 적용 시 결과를 비교해 신고 방향을 정합니다. 신고 전 단계라면 이 시점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이미 세무서로부터 과세 예고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의 오류나 예외 규정 적용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순차로 진행하며, 각 단계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5
필요 시 행정소송 불복절차에서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나 회계 전문가 의견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 및 신고 방향 자문은 검토해야 할 재무자료의 양,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평가방법 확인과 감정평가·전문가 의견 병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절차 단계별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투는 세액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감정평가 수수료, 세무사·회계사 의견서 작성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에서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통용되나, 구체적 비율은 사안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점검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에 일시적·비반복적 요소가 있나요?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나 결손법인에 해당하나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요건(중소기업 등)을 충족하나요?
유사 거래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제3자 간 거래가 있었나요?
2️⃣ 과세 예고·불복 단계 점검
세무서가 어떤 근거로 평가방법을 재산정했는지 확인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남아 있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조정 신청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감정평가나 회계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3️⃣ 가족법인·가업승계 관련 점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에 차이가 있나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지분율, 재직기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이나 지분 매각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보충적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하나요?
A. 아니요. 상속·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Q.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3으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비율이 달라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법인의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왜 더 높게 평가되나요?
A. 경영권을 수반하는 지분은 일반 소액주주 지분보다 가치가 높다고 보아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회사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결손 상태인데도 순손익가치를 반영해야 하나요?
A. 결손이 계속된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 산정이 왜곡될 수 있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의 최근 손익 추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 이미 신고한 평가액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신고 후라도 평가방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Q. 가족끼리 저가로 주식을 거래하면 문제가 되나요?
A.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클수록 이 부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Q.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동일하나,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세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등). 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추징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세무서 산정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행정소송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 단계의 불복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광교 지역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광교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를 통해 신고 전 평가방법 검토부터 과세 예고 이후 불복절차 대응까지 사안별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자료와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 상담하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Q. 신설법인이나 스타트업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 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 산정 자료가 부족해 순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 초기 손익 변동이 큰 경우 이 부분이 특히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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