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법인)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출자자·사업양수인 등에게 부족분에 대한 납세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단순히 주식을 일부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그 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부과 자체의 적법성과 책임 범위(지분비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 · 과점주주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불복: 이의신청·심사·심판·행정소송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어떤 경우에 지정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과점주주'와 관련한 유형입니다.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단순 명의상 주주나 실질 권리행사가 없는 소액주주는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 확정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지분을 합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배관계가 있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
책임의 한도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체납세액 중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부과된 세액 전체가 아니라 비율 산정 부분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출자자·사업양수인
그 외 제2차납세의무자 유형
무한책임사원, 법인 전환 전 출자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 등도 일정 요건 하에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41조). 각 유형마다 지정 요건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통지를 받았다고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통지는 세무서의 사실 판단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지분율 산정 오류,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적용, 실질적 권리행사 부존재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성 — 지분율과 실질적 권리행사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명부상 지분율과 실제 경영 관여 정도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의 구분
주식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배당·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실질적 권리행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관계, 배당금 수령 내역,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범위
과점주주 여부를 따질 때는 본인 지분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그러나 형식적 친족관계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경영지배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관여 정도의 소명자료
이사 등재 여부, 법인 인감·계좌 관리 여부, 실제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수령 여부 등이 경영관여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지정 자체를 다투는 핵심 작업입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 범위와 불복 시기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지분비율에 한정되고, 지정통지에 대한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 한도
제2차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 계산 근거가 통지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절차의 선택
지정통지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장). 각 절차마다 청구기간과 관할이 다르므로 어떤 경로를 택할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과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법인)의 체납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에 대한 원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도 함께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과처분과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불복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등).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별도 사유가 없는 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2차납세의무 | 상담부터 불복 결과까지
1
지정통지서 및 사실관계 검토 지정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 지분율 산정 내역, 특수관계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지분관계·경영관여 자료를 수집합니다.
2
과점주주 해당성 소명자료 준비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 배당·급여 지급 내역, 법인 인감·계좌 관리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불복절차 선택 및 청구 사안과 기간을 고려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적절한 경로를 선택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심리 대응 및 추가 소명 과세관청·심판원의 질의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나 사실조회를 통해 지분비율·경영관여 부존재를 보강합니다.
5
행정소송 검토 전심절차에서 구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료 지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초기 검토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단계, 쟁점 지분관계의 복잡도, 통지된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취소·감액 규모)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사실조회, 세무자료 열람·복사,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 확인
지정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몇 호인지 확인했나요?
통지서에 지분비율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 청구기간을 계산해 두었나요?
본래 납세의무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용도 함께 확인했나요?
2️⃣ 과점주주 해당성 소명
주주명부상 지분율과 실제 경영관여 정도가 일치하나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진술 등)가 있나요?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내역이 있나요?
이사 등재, 인감·계좌 관리, 업무지시 등 경영관여 자료를 확인했나요?
3️⃣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검토
합산된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친족·경제적·경영지배 관계에 있었나요?
형식적 가족관계일 뿐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었던 사정이 있나요?
특수관계인의 지분 규모와 산정 방식이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4️⃣ 불복절차 준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경로를 택할지 검토했나요?
각 절차의 청구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청구서에 첨부할 소명자료(주주명부, 회의록 등)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았는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분율뿐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요건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경영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형식상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지분율만큼만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체납세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A. 제2차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통지서의 지분비율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이 주주로 되어 있으면 제 지분에 자동으로 합산되나요?
A.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분이 합산될 수 있지만, 단순 친족관계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경영지배 관계 등 실질적 관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지정통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장).
Q. 불복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청구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의 하자 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A.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폐업하여 세금을 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과점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경영관여 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해 광교 2차납세의무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정통지서의 근거 조문과 지분율 산정 내역을 검토하고, 과점주주 해당성·특수관계인 범위·책임 한도를 다투기 위한 소명자료 구성과 불복절차 선택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액주주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과점주주 요건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액주주라도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과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동시에 다툴 수 있나요?
A. 두 처분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각각의 불복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지만, 법인의 원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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