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그 적법성·타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사전 구제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이 유보됩니다. 세금이 일단 고지되고 나면 조세심판·행정소송이라는 더 길고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의 대응 논리가 이후 전체 다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조세 · 세무조사관련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언제 청구할 수 있나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이 정한 통지 유형과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실무에서는 소득금액·매출 누락 판단이나 가공거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호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세무서·지방국세청이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과세예고통지)에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현지확인, 서면분석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가 대표적입니다.
제3호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예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 통지하는 경우도 청구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이 경우 감사원 지적사항 자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외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통지 후 국세가 조세채권 확보에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신청할 수 없고, 세금이 그대로 고지·확정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로만 다툴 수 있어 다투는 범위와 부담이 달라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으면 형식과 내용을 나누어 점검해야 다음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통지서 도달일과 30일 기산
청구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등기우편 도달일, 실제 수령일 등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과세 근거와 세목별 쟁점 정리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추계과세, 가공세금계산서, 소득종류 오인 등)를 세목·항목별로 분리해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 문제이고 어느 부분이 법령 해석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은 소명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확인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나 조세범칙 고발이 병행되는 사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이 경우 곧바로 이의신청·심판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 전 소명자료 준비와 심사 단계 전략
과세전적부심사는 서면 심사가 원칙이므로, 청구 이전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무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먼저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투는 내용은 대부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의견진술, 자료제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두면 이후 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청구서에 담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 구성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거래의 실질, 자금흐름 등)와 법령 해석 다툼(귀속시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성해 국세심사위원회가 판단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은 이후 세금이 고지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다만 앞선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불복 전략을 염두에 두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사전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통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광교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상담해 기한 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상담부터 심사 결과까지
1
통지서 검토 및 상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즉시 통지 유형과 기산일을 확인하고, 다툴 쟁점을 사실관계·법리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2
소명자료 수집 거래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흐름, 회계처리 근거 등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4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서 접수 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불채택, 재조사 결정 등 결과가 통지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쟁점의 개수, 과세예고금액 규모, 세무조사 진행 기간과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통지서 검토 단계부터 위임하는지, 이미 조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만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처분이 취소·경정되는 정도, 또는 이후 불복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최종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회계·세무 전문가 검토 의견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각 절차별로 별도의 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체크리스트
1️⃣ 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30일 청구기한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통지 유형이 세무조사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확인했나요?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와 세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나요?
조세채권 확보 곤란 등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2️⃣ 소명자료 준비 단계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을 모두 확보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이나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회계·세무 처리의 법적 근거(관련 법령·유사 사례)를 정리했나요?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나요?
3️⃣ 청구서 제출 전 최종 점검
청구 대상 세목과 금액을 통지서 내용과 일치시켰나요?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중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청구서에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나요?
심사 결과가 불채택될 경우 이후 불복 절차 계획을 세워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다투는 마지막 기회인가요?
A.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사전 구제절차이고, 여기서 다투지 못한 부분은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다만 사전 단계에서 정리한 논리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청구기한 3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 고지가 미루어지나요?
A. 청구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유보됩니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와 무관하게 먼저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Q. 청구가 불채택되면 세금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A. 불채택 결정이 나오면 통지된 내용대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이후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지확인이나 서면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Q.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이고, 조세심판청구는 세금이 이미 고지·확정된 후 이를 다투는 사후 절차입니다. 절차의 시점과 심사기관, 이후 불복 경로가 다르므로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 통지하는 경우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통지받은 과세 내용 중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상 문제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을 명확히 구분해 국세심사위원회가 판단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언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청구기한 준수와 자료 준비에 유리합니다. 특히 쟁점이 여러 세목에 걸쳐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광교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전체 불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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