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7조, 제9조),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광고 표현의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교대 표시광고법 변호사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광고 문구 하나가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유형으로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수상 경력 등 검증 가능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광고 전체 맥락에서 소비자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조건을 누락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광고를 접했을 때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유일', '1위' 같은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사 제품과 관련된 표현이라면 사실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표시 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위 광고 유형 외에도 중요 정보의 고시된 표시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광고 문구 자체는 문제없더라도 필수 표시사항을 빠뜨렸다면 별개의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어,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은 소비자 신고, 경쟁사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인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여부와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된 광고 표현의 범위 특정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광고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매체·어느 기간에 노출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구라도 광고 매체나 노출 맥락에 따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확보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성분·비교 우위 등에 관한 시험 결과, 인증서, 통계 자료 등 근거자료를 광고 시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 관련 규정 참고). 사후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실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및 소명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전원회의 심의에 앞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소명 기회입니다.
⚠ 자료제출 요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는 통상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회신이 어렵다면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제재의 종류와 수위는 위반 행위의 내용, 기간, 관련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 대응 방향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공표명령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조치이므로 사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의 내용이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 일정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표시광고법 제17조), 이 경우 행정제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 이후까지
1
조사 통지·자료제출 요구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통지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는 단계입니다. 요구된 자료의 범위와 회신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및 상담 문제된 광고의 제작 경위, 근거자료, 노출 기간 등을 정리하고 교대 표시광고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단계입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 실증자료를 제출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체에서 심의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처분 및 불복 여부 검토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상 불복기간을 확인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조사 대응 단계 수임료 조사 통지 대응,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대리 등 절차 단계별로 업무 범위를 정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대상 광고의 개수와 쟁점의 복잡도가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실비 자료 분석, 실증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비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착수 여부에 따른 추가 비용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 단계로 보아 추가 착수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 병행 시 비용 형사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제재 대응과 별도로 형사변호 수임 범위와 비용이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된 회신 기한을 확인했나요?
문제된 광고 표현과 노출 매체·기간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해당 광고 제작 당시 성분·효능 등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를 다른 매체에서도 사용했는지 확인했나요?
2️⃣ 의견제출·심의를 앞둔 경우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나요?
실증자료가 광고 시점 이전에 확보된 것인지 확인했나요?
감경 요소로 제시할 자진시정 내역이나 재발방지 조치가 있나요?
심의 출석이 필요한지, 출석 시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3️⃣ 처분(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기간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범위에 이견이 있나요?
공표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면 공표 방법과 시기를 확인했나요?
형사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별도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 문구에 '최고', '1위' 같은 표현을 썼다고 무조건 위반인가요?
A. 그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근거 없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부당한 비교광고나 과장광고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Q. SNS 인플루언서 광고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하게 한 콘텐츠라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위반 조문 판단과 실증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도 기준액이 적용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위반 기간,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만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A.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 규정(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복이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쟁사가 우리 회사를 신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고 내용과 조사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광고 표현의 근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쟁사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인가요?
A. 네, 광고 내용 자체와 별개로 고시된 표시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별도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행정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교대 표시광고법 변호사 등에게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자료 준비와 의견제출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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