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위반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 과태료(제23조), 소속기관의 징계로 처리 경로가 나뉘며, 같은 사안이라도 금액·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를 받은 공직자등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청탁을 한 제3자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등금품등수수
부정청탁금지법 | 같은 위반이라도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유형과 과태료·징계 대상인 유형이 조문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조사 주체, 절차, 불이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적용 조문
청탁금지법 제22조
처리 기관
수사기관(경찰·검찰)
불이익 성격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포함)
전제요건
대가성·직무관련성 등 요건 심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또는 직무관련 여부·대가성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과태료 대상
부정청탁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등
적용 조문
청탁금지법 제23조
처리 기관
관할 법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불이익 성격
과태료(형벌 아님)
전제요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징계·내부처분
소속기관 차원의 행동강령 위반,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등
적용 조문
청탁금지법 제10조, 소속기관 행동강령
처리 기관
소속기관 감사·징계위원회
불이익 성격
정직·감봉 등 신분상 불이익
전제요건
신고 지연·누락 여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형사·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소속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인지 과태료인지, 이 구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하나의 법에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초기 단계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형사와 행정 처분이 병렬로 존재하는 이유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등수수 행위를 금액·유형별로 나누어 형사처벌(제22조) 또는 과태료(제23조)를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반의 경중을 나누어 처리하려는 취지이지만,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고 과태료 통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경로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핵심 쟁점 두 가지
형사처벌이든 과태료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여부입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이 지점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직자등뿐 아니라 제공자·청탁자도 조사 대상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을 한 제3자도 처벌·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 공직자등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나 지인으로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넨 입장이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분과 무관하게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무엇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으로 보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면서도 다수의 예외사유를 함께 두고 있어, 특정 요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유형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수사·재판 관련 개입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민원 제기,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의 요청 등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자를 통한 청탁도 규율 대상
직접 공직자등에게 요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탁 경위, 관계자 간 연락 내역, 실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액, 명목, 시기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금품등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금액 자체보다 그 명목과 시기, 반복성이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액을 합산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사교·의례 목적 예외의 적용 범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제공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의 신고의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각각 신고·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의 처리 방식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같은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4항).
금품등을 받았을 때의 반환·신고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반환·신고 시점과 방식이 나중에 형사·과태료 절차에서 정황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고는 지체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9조),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 감사·신고 통보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으면 관련 문자, 통화 내역, 금품등 제공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처리 경로 판단 형사처벌·과태료·징계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직무관련성·대가성·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조사·수사기관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감사관실 조사, 수사기관 조사 등 각 단계에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4
행정절차 또는 형사절차 진행 과태료 사건은 관할 법원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형사사건은 수사·기소·재판 절차로 각각 진행됩니다.
5
결과 확인과 후속 대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처리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형사·과태료·징계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료 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수사기관 조사 대응인지, 과태료 이의제기인지, 징계 소청인지 등 절차의 종류와 예상 진행 단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는 처분 결과(불송치·불기소·형 감경 등)를 기준으로, 과태료 사건에서는 부과액 감액이나 불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자료 수집, 감사 대응을 위한 자문서 작성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본인 대응
부정청탁을 받은 후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나요?
청탁이 반복되었는데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받은 금품등의 금액과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았나요?
2️⃣ 금품등 제공자·청탁자 대응
제공한 금품등의 시기와 목적을 정리해 두었나요?
상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사교·의례 목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제3자를 통해 요청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조사·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지 소속기관 감사인지 수사기관 조사인지 구분했나요?
출석요구서나 통보문에 적시된 혐의 조문을 확인했나요?
진술 전에 관련 자료(문자, 통화내역, 영수증)를 정리했나요?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통지서에 적힌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했나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동일 사안으로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부정청탁에 따라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거나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이고(청탁금지법 제22조), 그 외 다수의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조사 초기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이 받은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 본인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명의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1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여러 번 받으면 문제없나요?
A.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그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금액을 나누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교·의례 목적 선물은 항상 괜찮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금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만 예외로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정청탁을 거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1회성 청탁이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4항).
Q. 외부강의 사례금은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A.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분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구체적인 상한액은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탁금지법과 뇌물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뇌물죄(형법 제129조 등)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등수수 자체를 규율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이 때문에 뇌물죄로는 입증이 어려운 사안도 청탁금지법으로는 규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직원인데 공직자등이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청탁금지법상 처벌·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 공직자등의 신분이 없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감사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처리 경로와 쟁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하나의 사안에서 여러 행위가 결합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과태료 대상 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병행되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고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교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일수록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