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령 자체를 다투는 '법령소원'과 법원 확정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뉘며, 각각 청구요건과 청구기간이 다릅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 전에 보충성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청구기간 유의
헌법소원 | 헌법소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전심절차 요건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행정처분·공권력 행사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다투는 경우
대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법령
전심절차
다른 구제절차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청구기간
사유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대표 사례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률조항 자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 유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경우
대상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전제조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먼저 해야 함
청구기간
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대표 사례
재판 중 적용 법률의 위헌 다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불립니다.
헌법소원 | 권리보호이익과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청구인 적격이나 대상 적격 자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만 빠져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련성 · 직접성 · 현재성
청구인은 문제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스스로, 그리고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법령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제3자의 침해를 다투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다투는 경우 이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을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가져가면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이익
심판 청구 이후 사정변경으로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유형별로 기산점이 다르므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안 날과 있은 날의 구분
'안 날'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하고, '있은 날'은 그 공권력 행사가 실제로 있었던 날을 뜻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의 30일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기간은 재판 진행 중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쉬우므로, 기각 결정을 받은 즉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과 기간의 관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 신청 자체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사유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사전심사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청구 후에도 곧바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칩니다. 이 두 단계를 이해해야 전체 절차의 흐름이 그려집니다.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 선임이 청구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민사·행정 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심사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처분의 활용
본안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해 잠정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절차이므로 침해의 급박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실제로 거치는 단계
1
상담 및 유형 판단 침해된 기본권과 그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제68조 제1항형인지 제2항형인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청구기간 확인 사유를 안 날, 있은 날, 혹은 제청신청 기각 통지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뒤 청구취지, 청구이유, 관련 조문과 판례를 정리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1조).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을 심사합니다. 요건 미충족이 명백하면 각하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전원재판부 심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공개변론을 거쳐 전원재판부가 위헌·기각·인용 여부를 심리합니다.
6
결정 및 후속조치 인용 결정이 나오면 해당 공권력 행사의 효력이나 법령의 위헌 여부가 확정되고, 그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에서 구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쟁점 수, 청구 유형(제68조 제1항형인지 제2항형인지), 전심절차 진행 경과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부터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 여부와 그 효과의 범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헌법소원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사안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실비 송달료, 기록 및 자료 수집 비용, 감정이나 참고인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체크리스트
1️⃣ 청구요건 자가진단
다투려는 것이 행정처분·법령인지, 법원의 재판 자체는 아닌지 확인했나요?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를 먼저 거쳤나요?
기본권 침해가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현재 발생하고 있나요?
심판 청구 이후에도 침해 상태나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나요?
2️⃣ 청구기간 자가진단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공권력 행사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위헌심사형이라면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을 만한 사정(우편수령일, 공고일 등)이 있나요?
3️⃣ 위헌심사형(제68조 제2항)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먼저 했나요?
법원으로부터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나요?
기각 결정 통지일과 30일 기산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4️⃣ 준비 서류 점검
문제된 처분서, 판결문, 통지서 등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했나요?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나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준비했나요?
경제적 사정으로 국선대리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거쳐 그것이 기각된 경우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Q.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이 지나면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나 재심 등 별도 절차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법률을 대상으로 이른바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요건과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공권력 행사가 위헌으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의 구체적 효과는 사안과 결정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처분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해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Q.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전심사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를 거치므로 사안의 쟁점 수와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교대 헌법소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헌법소원은 청구요건과 청구기간이 엄격하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 헌법소원 변호사와 사건의 유형과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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