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자문은 투자유치, 대출·여신, M&A, 자본시장 규제 대응 등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모든 거래에서 계약서와 규제를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여신계약의 담보·covenant 조항, M&A의 주식매매계약(SPA) 진술보장 조항 하나가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종결되기 전에 조항별 리스크를 짚어두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근거가 계약서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게 됩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어떤 조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나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벤처캐피탈·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이 흔합니다. 투자금 유입 시점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조항이 다음 투자 라운드나 매각 국면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권·전환권 조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습니다. 상환 시기와 상환가액 산정방식이 불명확하면 회사의 현금흐름에 예상치 못한 압박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 문언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의 지분도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동반매도권(Drag-along)과,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우선매수권)는 지배구조 변동의 핵심 조항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조건은 이후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사 선임권과 주요 경영사항 동의권
투자자가 이사 지명권이나 주요 경영사항(예산, 신규 투자,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회사의 일상적 경영 판단까지 투자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동의권 항목을 거래 초기에 협상하는 것이 이후 운영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여신계약과 담보, covenant 위반의 파급효과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여신계약에는 담보 설정, 재무비율 유지 조건(covenant),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통과의례처럼 보이는 조항이 재무상황 악화 시 즉시 이행의무로 돌아옵니다.
담보 설정과 우선순위
부동산, 지분,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등기·등록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순위가 갈립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관련). 기존 담보권과의 순위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유지조건(Financial Covenant) 위반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 전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금융기관과 조건 완화(Waiver)를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대응 방법입니다.
기한이익상실과 조기상환 리스크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이라도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자동 실효 사유인지, 어떤 사유는 통지 후 유예기간을 두는지 계약서 문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주식매매계약(SPA)의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구조
인수합병 거래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과 그 위반 시 손해배상(Indemnification) 구조가 거래 종결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현황, 계약관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다고 확인하는 진술보장 조항은, 거래 종결 후 숨겨진 부채나 소송이 발견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보장 항목이 구체적일수록 사후 분쟁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실사(Due Diligence)와 공시 스케줄
법률·재무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스케줄(Disclosure Schedule)에 명시함으로써 진술보장 위반 책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공시했는지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존속기간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Cap)과 인정 하한(Basket), 그리고 청구 가능 기간(Survival Period)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리스크 배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세금·환경 관련 진술보장은 통상보다 존속기간을 길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의무와 대량보유보고, 놓치면 제재로 이어지는 지점
상장회사가 관련된 거래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보고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거래 구조를 짜는 단계에서 이 의무를 놓치면 거래 종결 이후 과태료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대량보유보고(5% Rule)
상장회사 주식을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투자 또는 지분 인수 거래를 설계할 때 이 보고 시한과 냉각기간(Cooling-off)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M&A나 투자 협상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거래 관계자 범위를 정하고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을 설계하는 것이 자문의 실무 영역입니다.
⚠ 보고·공시 기한은 거래 종결일부터 계산됩니다
대량보유보고와 같이 기산일이 명확한 의무는 거래가 종결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보고 의무 발생 시점을 미리 계산해두면 종결 이후 급하게 대응할 일이 줄어듭니다.
기업금융자문 |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1
거래구조 및 자료 검토 투자계약서, 여신계약서, SPA 초안 등 거래 관련 서류와 재무·법률 실사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2
리스크 진단 및 협상 전략 수립 조항별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짚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어느 조건을 우선 조정할지 전략을 정리합니다.
3
계약서 검토·수정 진술보장, 손해배상, covenant, 지분 관련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 문구를 제시합니다.
4
규제 대응 및 공시 검토 자본시장법상 보고·공시 의무가 있는 거래는 시한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 누락을 방지합니다.
5
거래 종결 및 사후관리 거래 종결(Closing) 이후에도 진술보장 위반이나 covenant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착수) 거래 규모, 검토할 계약서·자료의 양,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발성 계약 검토와 거래 전 과정 자문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거래 성사에 따른 보수 투자유치나 M&A처럼 거래 종결 여부가 명확한 경우, 거래금액이나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등록 비용, 회계법인·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별도로 청산합니다.
규제 대응 자문 자본시장법상 공시·보고 대응이나 공정거래 관련 신고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1️⃣ 투자유치 전 확인사항
투자계약서의 상환권 행사 조건과 상환가액 산정방식을 확인했나요?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조항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나요?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영사항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나요?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의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검토했나요?
2️⃣ 여신·대출 계약 전 확인사항
담보로 제공할 자산에 기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재무비율 유지조건(Covenant)이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와 부합하나요?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자동 실효 사유와 유예기간이 있는 사유를 구분했나요?
3️⃣ M&A 거래 전 확인사항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가 공시 스케줄에 모두 반영되었나요?
진술보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와 존속기간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나요?
세금·환경 관련 진술보장의 존속기간이 통상보다 길게 정해져 있나요?
4️⃣ 자본시장 규제 대응
이번 거래로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나요?
거래 관계자 중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보고·공시 기한을 거래 종결일 기준으로 계산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유치 계약서는 투자자 측에서 작성해오는데, 회사 쪽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투자계약서는 통상 협상의 결과물이므로 조항별 수정 요청이 일반적입니다. 상환권, 동반매도권, 경영사항 동의권 범위 등 핵심 조항은 초안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여신계약에서 covenant를 위반하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자동 실효형인지, 통지 후 유예기간을 두는 유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반이 예상되면 미리 금융기관과 조건 완화를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대응 방법입니다.
Q. M&A에서 실사를 다 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공시 스케줄에 사전 공시된 사항은 통상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사 당시 공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도 자본시장법 공시 의무가 있나요?
A. 대량보유보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보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다만 인수 이후 상장을 계획하거나 관계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스타트업인데 기업금융자문이 꼭 필요한가요?
A. 투자 규모가 작더라도 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이나 동반매도권 조항은 이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검토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투자 라운드나 매각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조항 간 상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여신계약과 투자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떤 점을 조율해야 하나요?
A. 여신계약의 담보 제공이나 재무비율 조건이 투자계약상 지분 관련 약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 조항 간 상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Q. M&A 거래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서 정한 존속기간(Survival Period)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세금·환경 등 일부 사항은 통상보다 존속기간을 길게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대 지역 기업 자문도 진행하나요?
A. 네, 교대 기업금융자문 변호사를 통해 투자유치, 여신, M&A 등 기업금융 거래 전반에 대한 계약 검토와 자문을 진행합니다. 거래 지역이나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류 검토와 협상 자문이 가능합니다.
Q. 자문 계약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투자계약서·여신계약서·SPA 초안 등 검토 대상 계약서와, 재무제표·실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초기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아직 계약서 초안이 없는 단계라도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만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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