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신주인수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방식에 따라 세금·책임승계·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전 실사를 통해 숨은 부채나 우발채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종결 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계약서에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후 리스크의 분배가 달라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공정거래법M&A·투자유치
기업인수합병 | M&A,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같은 인수 목적이라도 주식을 사는지, 사업 자체를 사는지, 회사를 합치는지에 따라 세금과 책임 승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태에 맞는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보다 앞섭니다.
주식양수도(SPA)
대상회사의 지배권만 이전하고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거래대상
주식(지배권)
채무·계약 승계
법인 그대로 유지, 자동 승계
소요기간
실사·협상에 따라 통상 2~4개월
주요 리스크
우발채무·과거 법률리스크 인수
상법상 별도 절차 규정은 없고 당사자 간 계약으로 진행되며, 대상회사의 과거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라 실사의 비중이 큽니다.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자산만 선택적으로 인수하고 싶을 때
거래대상
사업 일체 또는 특정 자산
채무·계약 승계
계약에서 정한 범위만 승계
소요기간
자산 목록 확정에 따라 유동적
주요 리스크
근로관계 승계, 상호 계속사용 시 채무책임
영업양도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2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418조).
기업인수합병 | 실사에서 놓치면 종결 후 분쟁이 되는 것들
실사는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과 가격조정 조항의 기초자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실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리스크는 종결 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발채무와 소송·행정처분 이력 확인
대상회사가 당사자인 진행 중인 소송, 세무조사, 행정처분 이력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채무, 리스크가 실현되지 않은 우발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계약의 변경·해지 조항(Change of Control)
대상회사가 체결한 주요 거래계약, 대출계약, 라이선스계약에 지배권 변경 시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거래 종결 전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선행조건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관계 실사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통상임금 관련 잠재적 청구는 인수 이후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수도에서는 근로관계 승계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항이 결과를 가른다
M&A 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대상회사와 거래 목적에 맞춰 진술 및 보장의 범위, 손해배상의 상한과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적법성 등을 확약하는 조항으로, 이 확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실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이 조항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상한과 기간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한(Cap), 최소청구금액(Basket), 청구 가능 기간(Survival Period)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리스크 분배가 달라집니다. 세금·환경 문제처럼 통상보다 긴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조정 조항과 에스크로
종결 시점과 실제 대금 지급 시점 사이의 재무상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조정 조항, 그리고 잠재적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에스크로(예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신고와 업종별 인허가 승계
거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업종별 인허가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대상 판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열회사 관계, 외국회사 관련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인허가·면허의 승계 여부
금융업, 통신업, 건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지배권 변경 시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나 인가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어느 구조를 택하는지에 따라 인허가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결합신고 기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규모회사가 관련된 일부 거래는 신고 후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결합을 완성할 수 없는 사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1
거래구조 자문 거래 목적, 대상회사의 상태, 세금·책임승계 문제를 검토해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함께 정합니다.
2
예비 협상 및 MOU/LOI 주요 거래조건, 독점협상기간, 비밀유지의무 등을 담은 예비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법률·재무 실사 대상회사의 계약, 소송, 노동관계, 인허가 현황 등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계약서 조항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4
본계약 협상 및 체결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가격조정 조항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규제신고 및 선행조건 충족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인허가 변경신고 등을 진행하고 계약상 선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종결(Closing) 및 종결 후 정산 대금 지급과 주식·자산 이전을 마치고, 가격조정이나 에스크로 반환 등 종결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규모, 실사 대상 범위(자회사 포함 여부 등), 계약 협상의 난이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단순 자문과 실사·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풀 서비스는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사 비용 법률실사만 진행하는 경우와 재무·세무 실사를 병행하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실사 범위는 착수 전 협의로 정합니다.
성공보수 구조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금액이나 거래 성사 여부에 연동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등기, 인지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수수료, 외부 감정평가 비용 등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과거 채무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자산·계약만 선택적으로 가져오는 영업양수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상법 제42조) 구조 선택 전에 세무·노동 이슈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항상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규모 거래라도 계열회사 관계나 시장점유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사를 하지 않으면 대상회사의 우발채무나 소송 이력을 계약서에 반영할 근거가 없어져 종결 후 분쟁 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핵심 계약과 세무 이슈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 기간과 상한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민법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 MOU나 LOI를 체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 MOU·LOI는 통상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하고 비밀유지의무, 독점협상기간 조항 등 일부만 구속력을 갖도록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조항이 구속력을 갖는지는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별로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합병 시 반대하는 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A.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인수 후에도 유지되나요?
A. 주식양수도의 경우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관계에 변동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승계 범위와 방식에 대해 별도 합의나 근로자 동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나요?
A. 외국인투자에 관한 신고,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 국가안보 관련 심사 대상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대상회사의 업종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M&A 자문은 언제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A. MOU·LOI 체결 전, 즉 거래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이후 계약서 협상이나 실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실사나 종결 준비 단계에서 교대 기업인수합병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선행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회사도 M&A 절차가 크게 다른가요?
A. 비상장회사는 주식의 시가 산정,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규정 확인 등이 추가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는 없지만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거래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금(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거래가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조항이나 선행조건 미충족 시 반환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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