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사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법률이 겹쳐 적용되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관할 관청의 행정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진술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등). 이 페이지는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광고 위반, 면허정지·취소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절차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약사법형사·행정 병행사건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
보건의료법 관련 사건은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분 기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료법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및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대표적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 환수 규모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의료광고 규제 위반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환자 후기를 이용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이 문제됩니다(의료법 제56조). 위반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 유도의 대가로 금전·물품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5).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무허가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온라인 판매나 개인 수입 대행 형태에서도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허위·부당 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사안이 중한 경우 사기죄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은 기소·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어긋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왜 같이 준비해야 하는가
보건의료 사건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보건소·시도·식약처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때로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와 수사는 별개 절차입니다
보건소·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실사는 행정조사이고, 경찰·검찰의 수사는 형사절차입니다. 행정조사에서 협조 차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66조). 형사절차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아도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당이득 환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청구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나 다른 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환수액이 벌금이나 과징금보다 훨씬 클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정지·취소 처분과 불복 절차
의료인·약사 등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취소 처분은 재교부에 일정한 결격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정지 처분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면허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불복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불복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리베이트·허위청구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리베이트와 허위청구는 적발 경위와 입증 방식이 유사하지만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대가성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과의 구별, 청구 착오와 고의적 허위청구의 구별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리베이트의 '대가성' 판단
학술대회 지원, 임상연구비, 시판 후 조사 등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실질이 처방·채택 유도의 대가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반대로 형식이 다소 부적절해도 정상적인 지원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허위청구와 착오청구의 구별
청구 오류가 전산 입력 실수나 청구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처음부터 허위로 청구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과 형사책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법 제347조).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의 일치 여부, 청구 담당자의 업무 관행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건의료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판결까지
1
조사 통지 및 초기 대응 보건소·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통지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자료 검토 및 진술 전략 수립 진료기록, 청구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에서 각각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방향을 정합니다.
3
행정조사·수사 대응 실사·현지조사에 참여하거나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4
처분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행정청이 처분을 예고하면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내용과 수준을 다툴 근거를 마련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5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형사절차 병행 대응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 절차의 진행 상황을 맞춰 대응합니다.
6
결과 확정 및 후속 조치 처분과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재교부, 영업 재개, 환수액 조정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조사 단계, 병행되는 절차(형사·행정) 수, 자료 분량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행정조사 대응, 형사수사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절차별로 별도 산정되며, 병행 여부와 사건의 복잡성(관련 법률 수, 자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송달료, 전문가 감정이나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행정조사·현지실사를 통지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조사 근거 법률과 조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조사 대상 기간의 진료기록·청구내역이 모두 보관되어 있나요?
조사 당일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었나요?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확인했나요?
2️⃣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했나요?
관련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인지 확인했나요?
진술할 내용과 진술하지 않을 부분을 미리 구분했나요?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의 종류(정지/취소/과징금/환수)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4️⃣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90일/180일)을 확인했나요?
처분의 즉시 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를 검토했나요?
형사절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에 먼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무조건 요양급여를 다 돌려줘야 하나요?
A.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다만 개설·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여 정도,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환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 보아 함께 부과되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처분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면허정지 기간 중에는 본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대여나 대리진료는 별도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병원 운영 방식은 개설 형태와 정지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진신고나 협조 여부는 수사·처분 단계에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법률상 자동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점과 방식,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실무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의 성격과 시급성,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는데도 위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심의 내용과 실제 게재된 광고 내용이 다르거나 심의 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심의 통과 자체가 모든 표현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허위청구로 조사받고 있는데 벌금과 환수, 둘 다 나오나요?
A. 허위청구가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와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법 제347조). 청구 규모와 반복성, 고의성 정도에 따라 처분과 형량 수준이 달라집니다.
Q.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얼마나 처벌받나요?
A.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유통 규모와 사용 목적(개인 사용/판매 목적)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개인 수입대행 형태도 판매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행정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단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 통지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을 충분히 하거나, 처분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에서 감경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이 무죄로 끝나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형사무죄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죄 확정이 자동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죄 판결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재심사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보건의료 관련 사건은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형사와 행정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두 영역을 모두 다뤄본 곳에서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대 보건의료법 변호사에게 조사 통지서나 처분서를 지참해 상담하면 단계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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