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은 채용·근로계약·취업규칙 설계부터 징계·해고, 근로시간·임금 관리, 노동조합 대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까지 기업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은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어(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규정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분쟁 가능성과 대응 비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별 대응 전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사용자 관점 자문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사노무 | 정당한 해고·징계의 요건과 절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할 수 없고, 이유가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갖추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비위행위 등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위서·시정 기회 부여 등 사전 개선 조치 기록을 남겨두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해고를 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통지서 문구와 전달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가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기업은 이 기간 내 신청이 들어올 수 있음을 감안해 해고 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노무 | 근로시간·연장근로·임금 체계 설계
주 52시간제, 포괄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임금 관리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규정 정비가 미흡하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연장근로수당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사업장 규모별 계도기간·특례업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명확히 산정 가능한 업무라면 무효로 판단되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 구성과 근로계약서 문구를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가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가릅니다.
인사노무 |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대응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단체교섭이 요구되면 사용자는 성실교섭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교대 인사노무 변호사와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 의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조 확정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거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인사 조치가 노조 활동과 시기적으로 겹칠 경우 그 의도와 관련성이 다투어질 수 있어 조치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 대응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다만 대응 과정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인사노무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 처리가 부적절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분쟁 소지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의무와 절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 담당자 지정과 절차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제6항).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치 결정 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인사노무 | 인사노무 자문,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 현황 진단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최근 인사조치 이력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해 리스크가 있는 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 쟁점별 법리 검토 해고·징계, 근로시간, 노조 대응 등 문제되는 영역별로 관련 조문과 판단 기준을 적용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3
3. 규정·문서 정비 또는 대응 방안 마련 취업규칙 개정, 징계 절차 설계, 노동위원회·법원 대응서면 작성 등 상황에 맞는 실행안을 준비합니다.
4
4. 실행 및 후속 모니터링 규정 시행이나 절차 진행 이후에도 추가 분쟁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후속 자문을 이어갑니다.
인사노무 | 인사노무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정기 자문(월 단위)과 개별 사안 자문으로 나뉘며, 자문 범위와 빈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 대응 수임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소송 대응 등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규정 정비 비용 취업규칙·근로계약서·징계규정 등 문서 신규 작성 또는 개정 작업은 분량과 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실비 노동위원회·법원 제출 서류의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사노무 | 인사노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고·징계 전 점검
해고·징계 사유가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나요?
해고 시 서면통지 준비가 되어 있나요(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했나요?
2️⃣ 근로시간·임금 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실제 산정 가능한 구조인가요?
포괄임금제가 업무 실태와 맞는지 확인했나요?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나요?
3️⃣ 노동조합·단체교섭 대응
교섭 요구에 대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확인했나요?
인사 조치가 노조 활동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 점검했나요?
쟁의행위 절차의 적법성(찬반투표 등)을 확인했나요?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했나요?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유지 절차를 갖췄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은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93조)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분쟁 발생 시 근거 규정이 되는 문서이므로 사전 검토가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Q.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인사위원회 등)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도 함께 지켜야 부당해고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답변서 제출과 심문회의 출석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소명하게 됩니다.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만 있으면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 제한적인 경우에 유효성이 인정되는 방식이라 계약서에 포괄임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 형태라면 무효로 판단되어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는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A.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다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대응 방식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바로 대기발령해도 되나요?
A.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성이 갈릴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사 절차와 결과 없이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별도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인사노무 자문은 분쟁이 없을 때도 받을 필요가 있나요?
A.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징계절차 등을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 비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정기 자문을 통해 인사 조치 전 리스크를 점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Q. 교대 지역 사업장인데 노무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대 인사노무 변호사를 통해 사업장 현황 진단부터 규정 정비, 노동위원회·법원 대응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촉진 절차의 시기와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