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에서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23조 등).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는 체불 규모, 재직 여부,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근로자 권리구제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체불, 무엇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사용자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진정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도 체불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근태 기록이 있으면 체불 금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연이자와 반의사불벌 여부
퇴직 후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처벌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한 것 같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알렸다면 그 해고 자체가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실제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급 형태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상 예정 시간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조항의 문구와 실제 근무 실태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증거 확보
출입카드 기록,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상담부터 권리 회복까지
1
상담 및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 등을 정리해 체불 임금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및 조정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합니다.
4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병행 검토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임금청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지급명령·강제집행 등 사건 종결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을 받아내는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사안의 복잡성과 체불 규모에 따라 초기 상담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고용노동부 진정 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체불임금 회수액이나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노동위원회·법원 제출 서류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임금체불 여부 확인
급여일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얼마나 지났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 받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 산정 근거 자료를 갖고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나요?
2️⃣ 부당해고 여부 확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나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나요?
징계나 해고의 절차가 사내 규정대로 진행되었나요?
3️⃣ 증거 확보 상태 점검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지시 메신저 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나요?
임금대장이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체불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은 지급 대상과 상한액에 제한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A.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지만 받았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인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연장수당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서 예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실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등 핵심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목적과 결과가 다르므로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체불된 임금에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 후 14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체불의 경우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직 중인데 임금체불을 문제 삼으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A.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자체를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교대근무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위반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A. 교대근무 사업장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야간·휴일근로가 많아 가산수당 산정과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대제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비교해보는 것이 쟁점 파악의 출발점이며, 필요하다면 교대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와 근무형태별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시급, 일급,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보아야 하며,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산입 범위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