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회사가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했다면, 그 차액만큼 근로자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회사가 '신의칙 위반'을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미지급수당·퇴직금 재산정
통상임금소송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대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명칭이 '상여금', '수당'이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가
매월, 격월, 분기별 등 미리 정해진 주기로 반복 지급되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명절휴가비나 설·추석 상여금처럼 연 2회 지급되더라도 그 주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요건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전체 근로자뿐 아니라 근속연수, 직급 등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따른 근로자 집단에게 지급되어도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인만 임의로 받는 금품은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3
고정성 —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보장되어 있으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쟁점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연동 상여금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본 판례가 많아 다툼이 큰 영역입니다. 다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임금규정과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 '격려금' 등으로 명칭을 붙여도 실제 지급 방식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임금규정,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소송 | 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정기상여금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매년 또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규정에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각종 수당의 판단
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등도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고정성 부정으로 다투어지는 항목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줄이기 위해 특정 항목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조건부 지급 규정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일에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이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관행상 전원에게 지급되어 왔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일수 비례 지급
월 중도 입사·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재직조건부 규정과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소송 |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논리가 신의칙(민법 제2조) 위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특정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전제하고 협상했는데, 사후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청구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대응
회사의 재무상태, 청구 규모, 임금협상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신의칙 적용을 저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교대 통상임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회사 측 주장의 근거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실제 소송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 신의칙 항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관행이 있었고,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통상임금소송 | 미지급 수당, 얼마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
통상임금 재산정이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다시 계산됩니다.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재직 중이라도 이미 지급받지 못한 지 3년이 넘은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재산정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평균임금도 함께 영향을 받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1
임금규정·급여내역 검토 취업규칙, 임금규정,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서 빠졌는지, 미지급 규모가 얼마인지 가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