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방식으로, 두 회사 모두 존속하면서 완전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고 새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두 제도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 조직재편관련법: 상법지주회사 전환완전모자회사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완전모자관계를 만들지만, 회사 신설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목적에 맞는지는 지배구조 개편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교환
기존 두 회사 사이에 완전모자관계를 만들 때
회사 신설 여부
신설 없음, 기존 회사 그대로 존속
대가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
결의 방법
양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소요 절차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시 절차 간소화 가능
상법 제360조의2 이하.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이전
지주회사 신설 등 새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세울 때
회사 신설 여부
완전모회사가 새로 설립됨
대가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
결의 방법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소요 절차
설립등기, 금융위 신고 등 추가 절차 수반
상법 제360조의15 이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흔히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완전모자회사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식교환·주식이전 모두 대상회사 주주 전원의 주식이 이전되어야 완전모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일부 주주만 반대해도 절차 자체는 진행되지만, 그 처리 방식을 미리 설계해두어야 실행 단계에서 지연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이전의 의미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개별 주주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가 일괄 이전되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도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진행되며,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간이·소규모 절차의 활용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소유한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반대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소규모에 그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상법 제360조의10), 실무에서는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주총회 전후로 놓치기 쉬운 절차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승인부터 사후공시까지, 정해진 순서와 공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결의 취소나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공시와 승인 결의
이사회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그 효력발생일 후 6개월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제360조의17).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주식교환·주식이전 자체는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교환·이전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구조를 확정할 때 짚어봐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가격 산정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가격 산정 방식이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구 요건과 기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뜻을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이 기한을 넘기면 매수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반대 의사 통지와 청구 시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매수가격 결정과 불복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정하되, 청구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3항, 제4항이 준용). 비상장회사의 경우 시장가가 없어 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수청구 기한은 결의일로부터 20일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절차를 놓치면 이후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가 있다면 총회 전 서면 통지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과 적격 요건 검토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에게 의제배당·양도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실행 전 세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제배당과 과세이연 특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얻는 신주 가액과 종전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지분율 유지, 사업 계속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시 검토 사항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자산총액·부채비율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와 공정거래 규제가 동시에 걸리는 사안이라 교대 주식교환/주식이전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1
구조 검토 및 자문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목적에 맞는 구조를 검토하고, 간이·소규모 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법정 기간 동안 본점에 비치해 공시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제360조의17).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를 소집해 계약서·계획서를 승인받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는 간이·소규모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 매수청구 처리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매수청구를 접수하고,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매수가격을 확정합니다.
5
효력발생 및 등기, 사후공시 주식교환·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날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고, 효력발생일 후 6개월간 관련 서류를 공시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구조 설계, 계약서·계획서 검토, 주주총회 및 등기 서류 준비 등 자문 범위와 회사 규모, 상장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 대응 비용 반대주주 수, 가격 협의 난이도, 법원 매수가격 결정 신청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자문 연계 비용 과세이연 요건 검토, 지주회사 전환 관련 세무 자문은 별도 전문가와 연계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 비용, 공시 관련 비용,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등이 실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기존 두 회사를 완전모자관계로 만들고 싶다면 주식교환,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려면 주식이전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다만 세무·지배구조 목표에 따라 적합한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액주주가 반대하면 주식교환을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반대한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받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상법 제360조의5).
Q. 간이주식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소유한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Q.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시장가가 없어 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교환으로 받은 신주에 세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요건 충족 여부는 지분율 유지, 사업 계속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하나요?
A.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절차가 다른가요?
A. 상법상 기본 절차는 같지만,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와 합병 등 특례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식교환 이후 완전자회사는 상장폐지되나요?
A. 완전자회사가 되면 그 회사 주식은 완전모회사가 전부 소유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완전모회사 자체가 신규 상장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Q. 지주회사 전환 시 추가로 검토할 규제가 있나요?
A.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 자산총액·부채비율 등 규제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문제와 맞물려 있어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교대 지역에서 주식교환/주식이전 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하나요?
A. 교대 주식교환/주식이전 변호사에게 회사 규모, 주주 구성, 지배구조 개편 목표를 설명하면 어떤 절차와 세무 이슈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이후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행 전 자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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