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M&A는 주식(구주)양수도, 신주 인수를 통한 지배권 이전, 영업양수도, 흡수합병 등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책임 승계 범위, 필요한 동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투자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SHA)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M&A 실행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 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 인수 후 손해배상(에스크로·홀드백) 조항은 종결 이후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구주양수도·영업양수도
스타트업M&A | 구주양수도·신주인수·영업양수도, 무엇이 다른가
스타트업 M&A는 회사 자체를 사고파는 게 아니라 지분·자산·계약관계 중 무엇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주양수도(주식매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계약·채무·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존재하는 우발채무나 소송 위험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이 실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주 인수를 통한 지배권 이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자가 이를 인수해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이 회사로 유입되어 자금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에 대한 동의와 정관상 발행 절차 준수가 문제됩니다.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
회사 법인격은 그대로 두고 사업부문이나 자산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근로관계 승계, 계약 이전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법률실사(Legal DD)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스타트업은 초기 계약서 관리가 느슨한 경우가 많아, 정관·주주간계약·투자계약·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재구성하는 작업 자체가 실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 단계에서 딜 브레이커가 될 만한 사안을 미리 확인해야 협상력을 잃지 않습니다.
지분구조와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이전 투자 라운드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SHA)에 우선매수권(ROFR), 동반매도권(Drag-along),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조항이 있으면 기존 투자자의 동의나 절차 이행이 M&A 실행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이를 놓치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가 무효화되거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처리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M&A로 인한 경영권 변동 시 조기 행사나 취소 조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부여 절차가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발채무와 지적재산권 귀속
미지급 세금, 근로자 퇴직금, 진행 중인 소송 등 회계상 드러나지 않는 우발채무를 실사에서 걸러내야 구주양수도 시 인수자가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이 개발자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정확히 귀속되어 있는지도 초기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스타트업M&A |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주식매매계약(SPA)의 핵심은 매도인이 회사 상태에 대해 무엇을 진술·보장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에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구 하나가 종결 이후 몇 년이 지나 실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은 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부존재, 지적재산권 적법성 등에 대해 진술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합니다(민법 제390조, 계약상 책임).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에스크로·홀드백과 배상한도(Cap)
인수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에스크로)하거나 지급을 유보(홀드백)해 향후 배상 청구에 대비하는 구조가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배상 청구의 최소기준액(Basket)과 최대한도(Cap), 청구기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도인과 인수자의 위험 분담이 달라집니다.
경업금지·근속조건(Earn-out)
창업자가 매각 후에도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경영을 지속하는 조건이나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언아웃(Earn-out) 조항은 창업자와 인수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조건 미달 시 분쟁을 줄이려면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클로징 이후에도 이어지는 책임 문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으로 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결 이후에도 진술보장 위반, 우발채무 현실화, 임직원 처우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청구
종결 후 실제로 우발채무가 드러나거나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에서 정한 청구기한 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임직원 근로관계 승계 분쟁
영업양수도 방식에서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구주양수도 방식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자체는 변동이 없어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종결(클로징)까지
1
딜 구조·의향서(LOI) 검토 매각·인수 의사가 확인되면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먼저 검토하고 의향서 또는 term sheet의 주요 조건을 자문합니다.
2
법률실사(Legal DD) 정관, 주주명부, 투자계약, 근로계약, 지적재산권 현황을 확인해 딜 브레이커가 될 위험을 선별하고 실사보고서로 정리합니다.
3
계약서 협상 및 작성 주식매매계약(SPA), 주주간계약 변경, 에스크로 계약 등 거래 구조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술보장·배상한도 조항을 협상합니다.
4
선행조건 이행 및 종결(클로징)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승인, 기존 투자자 동의 등 계약상 선행조건을 이행한 뒤 대금 지급과 지분·자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5
종결 후 사후관리 에스크로 기간 관리, 언아웃 조건 달성 여부 확인, 진술보장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분쟁 발생 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M&A | 자문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 범위 실사만 진행하는지, 계약서 작성·협상까지 포함하는지,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자문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집니다.
거래 규모와 복잡도 인수대금 규모, 관련 계약당사자 수, 기존 투자계약의 복잡성(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실사와 협상에 드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 통상 자문 착수 시 착수금을 정하고, 거래 종결 시점에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등기·공증 비용, 회계·세무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자문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매도인(창업자) 관점 점검
기존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회사 명의로 미확정 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핵심 기술·지적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정확히 귀속되어 있나요?
매각 후 경업금지나 일정 기간 근속 조건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스톡옵션 부여 대상 임직원의 처리 방안을 준비했나요?
2️⃣ 인수인(투자자·기업) 관점 점검
법률실사에서 발견된 위험을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 반영했나요?
배상한도(Cap)와 최소기준액(Basket)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검토했나요?
에스크로·홀드백 비율과 기간이 위험 규모에 비례하는지 확인했나요?
인수 후 임직원 재계약, 근로관계 승계 방식을 정리했나요?
3️⃣ 계약서 검토 단계 점검
딜 구조(구주양수도/신주인수/영업양수도)가 세금·책임 승계 측면에서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선행조건(주주총회 결의, 제3자 동의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나요?
진술보장 위반 시 청구기한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언아웃(Earn-out) 조건의 산정 기준이 분쟁 없이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M&A와 일반 기업 M&A는 절차가 다른가요?
A. 법적 절차의 기본 틀(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실사, 계약 체결)은 동일하지만,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계약(SHA)에 따른 동의 절차, 스톡옵션 처리, 계약서 관리 미비로 인한 실사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사 단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Q. 기존 투자자의 동의 없이 M&A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주주간계약(SHA)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 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하지 않고 M&A를 진행할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초기 단계에서 이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구주양수도는 기존 주주가 대금을 받는 구조이고 신주인수는 인수대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구조로, 자금 목적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상법 제416조).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매도인의 자금 필요 목적과 회사의 자본 확충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발견된 위험의 규모에 따라 인수대금 조정, 에스크로 설정, 진술보장 조항 강화 등으로 거래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험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딜 브레이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M&A 시 어떻게 되나요?
A. 계약과 정관에 따라 경영권 변동을 조기 행사 조건으로 정한 경우가 있어 M&A 발표 시점에 조기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자와의 협상에서 스톡옵션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나중에 발견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별도의 청구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계약 체결 시 청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언아웃(Earn-out) 조항은 왜 분쟁이 자주 생기나요?
A. 매각 후 일정 실적을 달성해야 추가 대가를 받는 구조인데, 실적 산정 기준이나 경영 관여 정도에 대한 이해가 창업자와 인수자 사이에서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산정 방식과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양수도 시 기존 근로자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주양수도 방식은 회사 자체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M&A 계약서를 검토할 때 변호사 자문이 꼭 필요한가요?
A. 표준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개별 스타트업의 지분구조, 투자계약 조항, 우발채무 위험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대 스타트업M&A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의 진술보장·배상한도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면 종결 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M&A 자문은 실사부터 종결까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A. 의향서(LOI) 작성 이전, 즉 딜 구조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계약 조건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교대 스타트업M&A 변호사는 실사 단계 이전의 구조 설계부터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자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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