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란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하거나 거래해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무엇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인지, 지원의도가 있었는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특수관계인 거래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각 유형마다 조사 시 확인하는 지표와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자금 지원
부당한 자금거래
정상적인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실무에서는 '정상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신용등급·거래조건이 유사한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산·부동산 지원
부당한 자산·부동산 거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높은 가격에 매수해주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방법과 시점, 비교거래의 적정성이 조사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력 지원
부당한 인력 지원
임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면서 그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파견의 업무상 필요성과 대가관계가 적정했는지가 검토됩니다.
거래단계 추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통행세)
정상적으로는 필요 없는 중간 유통단계를 추가해 특정 계열사에 수수료·마진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단계가 실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그 대가가 적정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부당성
지원의도와 부당성 판단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고, 지원의도와 부당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지원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한 회사(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회사(지원객체)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지원객체가 지원사실을 알았는지, 지원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거래조건이 정상거래와 얼마나 달랐는가', '그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는가'입니다.
정상가격·정상금리 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유사한 신용도·거래규모를 가진 비교대상 거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서 조사기관의 산정방식을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원의도의 인정 여부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원의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 거래 상대방 선정 경위, 그룹 내 계열사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의도를 추단하게 되며,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경쟁제한성·경제력집중 우려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취지는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가 왜곡되거나 경제력이 부당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지원행위가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부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로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현장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및 의견서 대응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자료는 심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거래의 정당한 사업목적,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대응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과 구술심의 절차를 통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기관이 산정한 지원금액, 부당성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검토해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제재 처분과 불복 절차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과징금은 지원금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산정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지원행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회사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어, 조사 초기부터 회사와 개인의 방어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의도, 부당성,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심의 단계에서 다투었던 쟁점을 소송에서 다시 정리해 주장하게 됩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공정거래법 제96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대응부터 처분 불복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조사 통지 경위, 거래 내용, 관련 계약서·회계자료를 확인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교대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2
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 조사공무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지원금액 산정 근거와 부당성 판단을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구술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 자료를 제출합니다.
5
처분 이후 불복절차 진행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기간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조사 단계인지 심의·소송 단계인지, 사건의 규모와 검토해야 할 거래 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위임계약서에 기준을 명시합니다.
실비 회계·감정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범위와 근거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나요?
조사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인·계열사와의 거래인가요?
거래 당시 계약서·회계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조사 이전에 내부적으로 유사 거래를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지원금액 산정에 사용된 비교대상 거래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나요?
지원의도를 뒷받침한다고 지적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했나요?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구술심의 신청 여부를 결정했나요?
3️⃣ 처분을 받은 이후라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를 검토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검토했나요?
관여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는 같은 개념인가요?
A. 일감몰아주기는 흔히 부당지원행위 중 특정 계열사에 거래를 몰아주는 형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법률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제47조)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조사와 제재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Q. 정상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거래했다고 다 부당지원행위가 되나요?
A.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의도와 부당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거래조건 차이의 정도, 지원행위의 목적,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조사를 받으면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사안이 중대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 관여한 임직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초기부터 회사와 개인의 방어논리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81조 관련).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지원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지원금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비교대상 선정이 적절한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Q.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바로 처분이 확정되나요?
A. 심사보고서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심의를 위한 자료로, 의견서 제출과 구술심의를 거쳐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상담을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심의·소송 단계에 유리한 기초가 됩니다. 교대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함께 조사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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