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르며 같은 행위라도 시장 상황과 거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시정명령·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공정위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호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나 규모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업상 이유인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차별적 취급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부당하게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인지, 가격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통상적인 판촉활동과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4호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제5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고·조사되는 유형으로, 지위의 우월성 여부와 부당성 판단이 관건입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며 지원의도와 지원효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이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세부 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안마다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어떻게 대응하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신고나 직권인지로 시작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가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 내용과 전원회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조사권한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공무원은 현장에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나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자료제출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자료제출 시 유의점
조사 초기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는 심사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서둘러 하기보다 자료 확인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49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이 고려되므로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개인에게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5조 등). 다만 실무상 시정조치·과징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고발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검토됩니다.
불복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복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받은 처분서의 불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신고서, 조사공문, 자료제출요구서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서와 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며 어떤 행위 유형이 문제되는지 검토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과의 면담에 조력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통지하면,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대응 심의 절차에서 구술 의견진술을 통해 위반행위의 부당성 여부,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직접 다툽니다.
5
처분 이후 불복 검토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현장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의견서, 전원회의 대응 등)와 쟁점의 복잡성,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지, 처분 이후 불복절차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성과에 따른 비용 과징금 감경, 시정조치 취소, 무혐의 종결 등 결과에 따라 별도 비용이 논의될 수 있으며, 사건 위임 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소송 제기 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 전문가 감정이나 경제분석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안의 개요와 예상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후 사건의 범위를 확정한 뒤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했는가?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신분증과 조사공문을 확인했는가?
진술 전에 관련 거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는가?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경우
신고된 행위가 정당한 사업상 이유에 기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거래조건 차이나 거래거절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기록이 남아있는가?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할 자료를 확보했는가?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행위 유형과 근거 조문을 확인했는가?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액, 위반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했는가?
의견서 제출기한과 구술 의견진술 신청 여부를 확인했는가?
4️⃣ 처분을 받은 이후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기간을 확인했는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향후 불복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신고는 조사의 계기일 뿐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는데 이것도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 거래거절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재고 부족, 신용도 악화 등 통상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A.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 구입강제나 불이익제공 등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위의 우월성 판단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상황,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A.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의도와 지원효과가 함께 검토되며, 정상거래 관행과의 비교가 핵심 쟁점입니다.
Q. 공정위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료 확인 시간을 확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대응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매출액 산정 범위나 위반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불복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나요?
A.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개인에게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수의 사건이 시정조치·과징금으로 종결되며, 형사고발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Q. 교대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교대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시정조치·과징금 수준과 대응 방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조건 변경 경위와 계약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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