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자본시장법변호사
화성 자본시장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자본시장법은 증권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각종 공시·보고의무 위반을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 임직원, 대주주,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제재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지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증권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실무에서는 '정보의 미공개성', '중요성', '이용 여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판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시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공개 시점과 방법이 문제됩니다.
정보수령자의 책임 범위
정보를 1차로 전달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3차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전달 경위와 이용 의사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과 양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 |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의 구분과 대응
시세조종행위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매매를 금지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같은 법 제178조). 두 조문은 겹치는 사실관계에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양태와 목적성 입증
시세조종은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유형이 나뉘고, 각 유형마다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복적 매매 패턴만으로 목적성이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투어집니다.
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적용 범위
부정거래행위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규율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를 이용한 거래나 리딩방·SNS를 통한 시세 관여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공범·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분리
다수가 관여하는 시세조종 구조에서는 실행행위자와 자금·계좌 제공자, 정보 제공자의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개별 역할에 따른 방어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보고의무 위반의 행정·형사 리스크
상장회사와 대주주에게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상황보고(5% 룰) 등 여러 층위의 공시·보고의무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61조 등).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5% 룰) 위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보고 지연이나 허위보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산정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허위 사업보고서·분식회계와의 관계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외부감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 보고·정정 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는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 원칙이며, 지연 사실이 확인된 후 뒤늦게 정정보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기한 도과 여부가 확인되면 정정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조사·수사 대응까지
거래내역, 사내 커뮤니케이션 기록, 공시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행위와 무관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조사, 한국거래소 심리 등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및 자료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조치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를 구분해 각 절차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관련자 진술을 조율합니다.
과징금 부과, 공소청 송치, 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소송, 형사절차 대응(공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문·대응 비용 구조
조사 대응방향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자문 단계의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조사기관 수, 검토해야 할 거래·자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수사·기소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이 책정되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임한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위한 회계·거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본인의 업무·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진술 전에 관련 거래의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회사 차원의 조사 대응과 본인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미공개정보 관련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문제된 매매가 정보를 알게 된 시점 전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당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와 전달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3️⃣ 상장회사 공시·보고 담당자
-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기한을 놓친 사실이 있나요?
- 특수관계인 범위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분구조인가요?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중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4️⃣ 시세조종·부정거래 의심 거래 관련자
- 문제된 매매가 본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타인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구분되나요?
- 계좌·자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나요?
- 반복적 매매 패턴에 대해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별도의 설명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