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헌법소원변호사
화성 헌법소원변호사 |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처분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과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청구요건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목차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무엇이 다른가요
헌법소원심판은 다투는 대상과 청구 경로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전 절차와 청구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대상 | 행정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
| 사전 절차 |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보충성) |
| 청구기간 | 사유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
다른 구제절차가 없거나 거칠 실익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대상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
| 사전 절차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 결정 필요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이 유형은 법원의 재판 자체가 아니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 |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가
헌법소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내가 다투려는 것이 애초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대상적격을 잘못 판단하면 각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란 무엇인가
행정처분, 행정입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회의 입법행위 및 입법부작위 등 국가기관의 작용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한 사실행위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왜 제외되는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현재는 공소청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보충성 원칙). 재정신청 대상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 헌법소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헌법소원 | 각하되지 않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인적격,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보충성,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 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보다 이 단계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3자에 불과하거나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될 수 있어, 사전에 어떤 절차가 먼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기간 계산
권리구제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훨씬 짧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청구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은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년,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다투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사유가 발생했다면 기간 경과 전에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 왜 변호사 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민사·형사 절차와 달리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점 때문에 처음 절차를 접하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의 내용
각종 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심판수행도 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무자력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다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청구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기간 도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조력이 중요한 이유
대상적격, 보충성, 청구기간이라는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이다 보니,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 헌법소원 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처분 경위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어떤 공권력 작용으로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관련 처분·결정문 등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다투려는 대상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거쳐야 할 구제절차가 있는지, 청구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이유, 침해된 기본권과 위헌성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접수합니다.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원일치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적법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즉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 심리가 진행됩니다.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되며, 인용 결정의 경우 해당 공권력 행사의 효력이나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기록의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선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면 무자력 소명을 거쳐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용 결정이 선고되었을 때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위임계약 체결 시 협의합니다.
기록 인증등본 교부 수수료,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비용 없이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대상적격 확인
- 내가 다투려는 것이 행정처분·불기소처분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가요?
-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닌가요?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가요?
2️⃣ 보충성 원칙 확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아직 거치지 않았나요?
-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실익이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나요?
-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아직 남아있나요?
3️⃣ 청구기간 확인
-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청구 준비물 확인
- 처분서, 결정문 등 공권력 행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이전 구제절차에서 받은 결정문·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변호사 선임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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