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소송변호사
세종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소를 내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 제1조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기간입니다. 과세, 허가 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민사 분쟁과 달리 다툴 길이 닫히고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곧바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일도 잦아서, 대응 속도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행정소송 종류
처분이 이미 나왔는지, 아직 아무 응답도 없는지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갈립니다. 보통은 취소소송이 기본이지만, 처분 자체가 없거나 처음부터 무효로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거치기는 임의(법률이 요구하면 필수) |
| 효력 | 확정판결로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됨 |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가 근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무효 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는 원고 몫의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근거하고,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의 무응답이 계속되는 한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법원이 직접 처분을 명령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의 가장 큰 위험은 기한입니다. 처분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사이에 소를 낼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을 안 날 기준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 기준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본인이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이 기산점이니, 통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행정심판 필수 전치 처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칠지 말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심판 전치를 필수로 정한 경우에는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같은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이에 해당하므로, 먼저 근거 법률을 살피셔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 시 재검토 사항
처분서에 불복 절차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놓고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멈추기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개시됐거나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처분 효력 유지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진행이 멈추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영업정지처럼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꼭 따져 봐야 합니다.
회복 곤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가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개의 신속한 결정
집행정지는 본안 재판과 분리된 신청이라 결정이 비교적 신속히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가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혹은 소장 접수 직후에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위법성 주장 방법
승패를 가르는 것은 처분이 어떤 점에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득하느냐입니다. 먼저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를 구분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 점검 포인트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타당해 보여도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처분의 근거 사실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재량행위에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고, 위반의 정도에 견줘 처분이 과중하지 않은지도 같이 살핍니다.
처분 경위 증거자료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을 제출한 기록,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밝힌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전부 챙겨 오시면 소장의 논리를 짜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 진행 단계
우선 처분서를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같이 가려냅니다.
집행이 코앞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면 소장에 더해 집행정지까지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항목별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살피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이 끝나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로 볼 만한 결과를 얻은 경우에만 별도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셀 수 있으면 그 액수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발생하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도 신청이어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급할수록 준비를 일찍 시작하세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 수령 직후 점검 항목
- 처분서를 수령한 날과 처분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절차와 제소기간이 안내돼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 집행으로 영업 중단이나 매출 감소처럼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3️⃣ 소송을 준비하며 갖출 서류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이 손에 있으신가요?
-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에 관한 자료가 보관돼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4️⃣ 재판 도중 확인할 사항
- 행정청이 낸 답변서의 처분 사유가 처음 통지받은 사유와 일치하나요?
-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하고 항소·상고 기간을 넘기지 않게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