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세종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 조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이거나 위반이 무겁거나 되풀이됐다면 공정위가 고발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조사가 막 시작된 때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조사 절차와 제재 수위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종류별 구분
대응은 문제가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가려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하나가 아니고,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조사 방법, 입증의 부담, 제재의 무게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에 리니언시, 곧 자진신고자 감면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담합이란 사업자끼리 가격, 입찰, 거래조건을 맞추어 경쟁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합의 문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합의를 인정하는 일이 흔하므로, 실제로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부당한지가 공방의 중심에 놓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의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5조). 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가장 자주 불거집니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대를 차별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며,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그 지원이 부당한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7조).
리니언시·동의의결 특례 절차
이러한 특례는 신청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조사 초기에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단계별 핵심 쟁점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과징금의 규모와 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받을 때 대응 요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니, 조사의 범위와 근거를 점검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서 제출 단계
이 시점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면 과징금이 감액되거나 무혐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징금 계산 방식과 불복 절차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기준액을 구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더하고 빼서 정해지므로 최종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이의신청·소송은 30일 안에
처분서를 수령했다면 곧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과 방어 전략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책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건은 행정제재로 종결되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 진행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는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의무고발요청 제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연계
따라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나누어 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조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말해 버리면 뒤이은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조사 공문과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현장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점검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처분을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의 이행이 끝나 사건이 종결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수임료 산정 기준
첫 상담의 범위는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서, 절차마다의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같은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이나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목록
1️⃣ 현장조사 착수 시 대응
-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읽어 보셨나요?
-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겠다는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임직원들에게 미리 공유하셨나요?
- 조사받을 때 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정리해 두셨나요?
2️⃣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그 근거 사실을 살펴보셨나요?
-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지 결정하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하셨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수령 후 대응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인 30일을 확인하셨나요?
- 과징금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맞게 산정됐는지 점검하셨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요 기간과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따져 보셨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셨나요?
- 담합 사건인데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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