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가상자산변호사
세종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분쟁은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소나 발행사 같은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고, 투자자는 사기나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잃은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합니다. 두 분야 모두 아직 판례와 실무 기준이 정립되는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촘촘히 파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와 발행사가 따라야 할 규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처음 마주치는 관문은 신고와 보고 의무입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지, 분류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의 내용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상호와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을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사업 구조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실명계좌 확보와 트래블룰 이행
실명이 확인되는 은행 계좌는 거래소 운영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용자마다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구현했는지도 자주 의뢰받는 자문 사항입니다.
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사업자 의무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크게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로 나뉩니다. 고객이 맡긴 원화와 가상자산은 회사 자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나중에 제재를 받을지 여부는 내부통제 체계를 이 기준에 맞춰 마련해 두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가상자산 분쟁
투자자가 찾아오는 사건은 대개 세 유형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을 이용한 사기, 거래소 또는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입니다.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과 코인 투자사기 대응
특정 가상자산이 오른다고 권유하면서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피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시장에 비해 축적된 판례가 많지 않아서, 어떤 거래가 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구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해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재량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 약관을 어기지 않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폐지 공지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이뤄졌고 유의종목 지정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여전히 변화하는 중이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문제도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근거와 적용 시기
과세의 법적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기와 과세 방식이 법을 고칠 때마다 달라져 왔으므로, 실제 신고하는 때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과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에 계정이 있거나 해외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와 기준이 되는 날짜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먼저 자료를 검토해 사건이 규제 대응 문제인지 투자 피해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거래 내역, 지갑 주소, 대화 기록, 거래소 공지처럼 온라인에 남은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초기에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감독기관 신고나 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사건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알려 드립니다.
판결이나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절차와 재신고, 재발 방지 조치 등 사후에 필요한 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의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해야 할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시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행정 대응처럼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진행 기간을 고려해 책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의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사건 진행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체크 항목
1️⃣ 투자사기 피해자의 확인 사항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가 SNS인지, 리딩방인지, 지인 소개인지 적어 두셨습니까?
- 송금한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화면으로 저장해 보관하고 계십니까?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정해진 수익을 약속받으셨습니까?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2️⃣ 상장폐지 피해자의 확인 사항
- 유의종목 지정 공지와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규정한 부분을 읽어 보셨습니까?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거래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3️⃣ 가상자산사업자가 확인할 사항
- 내 영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셨습니까?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까?
- 이용자의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4️⃣ 세금 신고 단계의 확인 사항
-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언제부터 세금이 매겨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거래내역서를 보관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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