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행정지변호사
세종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행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집행정지를 활용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소장만 내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그것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네 가지 조건
법원은 아래 요건들을 함께 놓고 판단해 인용 여부를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단계는 본안에서 누가 이길지를 미리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만 잠시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집행정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하거나 곧바로 이어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아직 살아 있어야 신청이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 자체가 없어진 처분이라면 멈출 대상이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거래처를 놓치는 영업정지, 가족·직장과 갈라놓는 출국명령 같은 사안에서 이 요건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메우기 힘든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성도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청 쪽이 이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운영입니다.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결과와 구별되는 심리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본안 승소가 보장되지도 않고, 기각되었다고 본안을 접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을 보면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지를 소극적으로 확인할 뿐이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 곤란 손해 인정 사례
돈으로 입는 손실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 유형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하게 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실제 공방도 대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느냐를 두고 벌어집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사안
정지 기간 자체는 짧더라도 그것이 이후 가중처분이나 다음 단계 정지의 기준이 된다면 그 연쇄 효과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영업하지 못한 기간은 돌이킬 수 없고, 거래처 이탈과 신용 하락처럼 금전으로 온전히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주된 주장입니다.
출국명령·체류자격 관련 사안
체류자격의 종류나 처분에 이른 경위에 따라 결론은 갈릴 수 있으나,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과 동시에 국내 생활과 가족,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입국이 사실상 어려운 탓입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 사안
사업 유지가 어려울 만큼 과징금이 과중하다면 그런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통상의 금전 부과처분은 승소 후 환급받으면 손해가 메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 언제 신청하고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서를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하는데,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이 끝나 버리면 신청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 바로 살펴야 하는 까닭
소장을 접수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서둘러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은 대개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 상태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존속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본안 판결 선고일, 혹은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 단계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절차 안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판단은 각 단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절차의 흐름
세종에서 집행정지를 맡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우선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와 시급한 정도를 점검합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마련합니다.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충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과 행정청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가 어떻게 되었든 별도로 계속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 역시 본안 결과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 구조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수임하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시급한 정도, 심문기일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도 같이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결과와 본안의 결과를 서로 다른 성과로 구분해 보수를 정하는 일이 많고,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려 있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발급 비용, 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또는 나란히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전 점검 항목
1️⃣ 시간적 긴급성 점검
-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이 임박해 있지는 않은가요?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멈추거나 출국해야 하는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나요?
- 혹시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린 것은 아닌가요?
- 취소소송 등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집행정지와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2️⃣ 손해 입증 자료 확인 목록
- 매출이 줄었거나 거래처가 떠난 사실을 증명할 재무자료가 있나요?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등 생활 터전을 입증할 서류를 갖고 계신가요?
- 이후의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줄 과거 처분 기록이 있나요?
-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절차 측면 점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셨나요?
-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나요?
- 심문기일에 제출할 보충 증거는 마련해 두었나요?
-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