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세종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세종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우선 두 가지를 가려야 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말이 인터넷에서 오갔는지 직접 얼굴을 보고 오갔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 납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말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을 받지 않을 길이 열리지만(형법 제310조), 거짓 내용에는 그 길이 막힙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오는 일이 흔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성립 사례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먼저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문제 삼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별로 성립 요건과 형량이 서로 다릅니다.
참된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밝혀 상대의 평판을 해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임을 알고도 퍼뜨렸다면 진실을 적시한 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10조의 공익 항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에서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며 형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후기와 관련된 사건은 대개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막연한 평가나 비하하는 말만 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편의 글이라도 표현마다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장을 하나씩 떼어 살펴야 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지, 합의로 끝나는지 따져 보십시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든 허위를 말했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로 규정되어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성립 요건: 공연성·특정성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몇 명에게만 한 말이어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꾸로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피해자 식별 가능성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름,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없어서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이것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 구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들어 있는지로 구분됩니다. '나쁜 사람이다'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대응 항변 방법
고소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밝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익은 사회 전반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할 수 있어서,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고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하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개인적 감정이 앞선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여부 입증과 진실로 믿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말한 본인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 확인했던 자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게시물 삭제·정정과 양형 사정
고소 이후라도 게시물을 내리고 정정 글을 올리거나 사과를 전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지운 것이 증거를 없앤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반드시 해 두십시오.
⚠ 합의 시기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지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합의는 그 이전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민사 손해배상 병행 대응
고소가 접수되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증명하기 어려워서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법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매듭짓거나,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초기에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 방어
금전 배상 말고도 정정보도나 게시물 삭제, 사죄광고와 비슷한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도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접수 이후 절차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고,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캡처본과 대화 기록 등 자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둡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항변을 정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 공익성 가운데 무엇이 유효한지 고른 뒤 그에 맞춰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1심 선고 전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 배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 항변을 계속 이어 갑니다.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형사 사건의 진행을 살피면서 민사 대응의 속도를 맞춥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비용 기준
첫 단계에서는 고소장과 문제가 된 표현, 그리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둘러싼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분석해야 할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 입회와 의견서·방어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입니다.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게 되면 해당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와 복원비 등을 말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혹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옮겨 적힌 글이나 말이 제가 실제로 쓰거나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까?
- 그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이었는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게시글·대화 화면과 작성 시각이 나타나는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한다면
-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계약서나 대화 기록, 목격자를 갖고 계십니까?
- 그 글을 올린 진짜 동기가 감정풀이가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알린 데서 나아가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합의를 염두에 둘 때
- 내게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시한이 1심 선고 전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고 계십니까?
4️⃣ 인터넷 글이 문제 된 경우
-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앞서 캡처하거나 백업해 두셨습니까?
- 카페나 SNS, 오픈채팅처럼 글을 올린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었고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 같은 게시물을 여러 군데 올렸다면 어느 곳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