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협의이혼변호사
세종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세종에서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했다면 손이 가장 덜 가는 방법은 협의이혼이지만,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부부 각자의 진의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그날 같이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주의할 부분은 법원이 재산과 위자료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한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서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수긍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 이혼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통과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방법
이 절차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든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하든 상관없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민법 제836조).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나가야 하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나 이를 정한 법원의 심판 정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역시 이혼 의사 확인과 나란히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훗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어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시점
확인서를 손에 쥔 것만으로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취지
법이 확인 전에 기다리는 시간을 두는 까닭은 섣부른 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이 흐른 뒤에야 법원에 다시 가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길이
뱃속 아이를 포함해 키워야 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을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결정을 차분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이 위험한 처지에 있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은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재산 문제는 법원 심사 밖
법원이 살피는 사항은 이혼 의사가 있는지와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집이나 예금을 어떻게 가를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따지지 않으니 이 부분은 부부가 직접 매듭지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나누기로 한 재산이 있다면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2),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할지, 현금을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낼지까지 쓰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필요성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에 관한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재판을 열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서뿐이라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니, 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므로 날짜를 미리 헤아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협의이혼 절차 중에 양육과 친권을 반드시 정해야 하고,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
친권을 가질 사람과 아이를 키울 사람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하면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한 사람에게 모으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로 정하며 보통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현황과 자녀 상황,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먼저 추려 보고,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세웁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옮겨 적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종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대전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를 토대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어긋나면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수임 비용 안내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의 초안을 쓰는 작업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검토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에 따라 별도로 상의해 정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재산 목록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확인 목록
1️⃣ 신고 이후 이행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장치를 준비하셨습니까?
- 이혼신고에 쓸 서류는 갖추셨습니까?
- 확인서를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계신가요?
2️⃣ 자녀 양육 점검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은 정해 두셨습니까?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식을 확정하셨습니까?
- 누가 친권자가 되고 누가 양육자가 될지 의견을 맞추셨습니까?
3️⃣ 재산분할 점검
-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분할 비율과 재산을 넘기는 시기·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셨습니까?
-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4️⃣ 이혼 합의와 사전 준비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다 챙기셨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가운데 어느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