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실제 매매가능가치, 경영권 유무, 업종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세액이 과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거나,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 요소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조세 · 상속증여세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평가자문형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 어떻게 평가되는가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우선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1원칙
시가 우선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이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거래라도 객관적 매매사례가 있다면 보충적평가액보다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원칙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3대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3)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시적 특수요인으로 특정 연도 실적이 왜곡됐다면 이 부분이 주요 다툼 지점이 됩니다.
특칙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회사 규모·업종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규정
결손·순자산가치만 적용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법인 등은 순이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최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이전한 경우 이 예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가능성
보충적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실무). 다만 신청 대상과 시기가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 어디서 다툼이 생기는가
보충적평가방법의 두 축인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는 각각 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산정의 함정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산 재평가나 영업권 평가액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59조). 특히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해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순이익가치의 왜곡 가능성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는데, 특정 연도에 일시적 처분이익이나 우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실제 기업가치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손익, 자산수증이익 등 일시적 요소를 제외해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 입증
보충적평가방법보다 낮은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전체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간 내 시점, 거래의 객관성,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다툼 유형
세무조사나 과세전 적부심, 조세심판 단계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들입니다.
가족법인·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가 부인
가족·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국세청이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재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대가의 합리성을 소명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요건 다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낮은 경우 할증평가가 배제되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회사의 매출·자산 규모 판단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 여부
보충적평가방법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지만, 신청 시기와 요건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1
사실관계·자료 검토 주식 이전 경위,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거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결과와 실제 가치 사이의 격차를 1차로 파악합니다.
2
평가방법 재산정 및 대안 검토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구성요소 중 다툴 수 있는 항목을 찾고,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과세전 소명 또는 이의제기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미 고지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평가방법의 문제를 다툽니다.
4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검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해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용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사전 자문 및 구조 설계 아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증여·상속 시점과 방법을 미리 설계해 향후 평가액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자문을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불복 비용 구조
자문료 사전 세무자문(증여·상속 시점 설계, 평가방법 시뮬레이션)은 검토 범위와 회사 규모, 필요한 재무분석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경우 사건의 쟁점 수와 예상 조세금액 규모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나 소송에서 감액된 세액 규모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협의합니다.
회계·세무사 협업 비용 감정평가, 재무제표 재분석 등 외부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전 사전점검
주식을 이전할 시점의 재무제표와 최근 3개년 손익이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회사가 설립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상태에 해당하나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요건(중소기업 여부 등)을 검토했나요?
최근 6개월 내 유사한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자료가 있나요?
2️⃣ 세무조사·과세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 통지서에 적용된 평가방법이 보충적평가방법인지 확인했나요?
순자산가치 산정 시 영업권이나 비영업용자산이 잘못 포함되지는 않았나요?
순이익가치 산정에 일시적 손익이 왜곡 요소로 반영되지는 않았나요?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 기한이 남아있나요?
3️⃣ 불복절차를 고려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감정평가나 회계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Q.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는 어떤 비율로 반영되나요?
A.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2, 순이익가치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 등 비율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더 커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설립 3년 미만 등 예외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20% 할증이 가산되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 규모와 업종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이미 과세 통지를 받았는데 평가방법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 요소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 간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재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대가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을 무조건 줄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아야 유리하고, 평가기간·평가기관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되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신청 대상과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사전에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설립 후 3년 미만이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 휴폐업 법인은 순이익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일반 법인과 평가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시흥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세무 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시흥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먼저 주식 이전 경위와 재무자료를 검토한 뒤,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결과와 대안(시가 입증, 할증배제 요건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자문일수록 대응 폭이 넓습니다.
Q. 비상장주식 세금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평가방법의 법적 다툼, 불복절차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이고 세무조정·회계자료 산출은 세무사·회계사의 영역이라 실무에서는 협업이 일반적입니다. 쟁점이 법령 해석이나 절차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조세 분야를 다루는 시흥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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