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행정소송변호사
송도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정해진 제소기간을 넘기면 그 효력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도 많아서, 얼마나 일찍 착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위법한 처분에 맞서는 행정소송 세 유형
받은 처분의 종류와 지금 놓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임의 절차(법률이 따로 필수로 정한 사안은 예외) |
| 효력 | 확정 판결이 나오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짐 |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에 근거합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 |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근거하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음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뿐, 법원이 처분을 직접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확인
취소소송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은,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하든 다툴 길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상담이 며칠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90일과 1년의 두 가지 기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이 90일의 출발점이 되므로, 우선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못 박은 필요적 전치 사안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받은 다음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이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 법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따져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처분서에 불복 절차나 제소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일이 한참 흘렀다는 이유로 혼자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송달 날짜와 안내 문구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개시됐거나 곧 개시될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관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손해는 처분 그 자체나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라서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함께, 혹은 소장 제출 직후에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법
궁극적으로 사건의 승패는 처분이 어째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로 갈립니다. 먼저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로 나누어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절차상 하자: 처분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를 누락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결론 자체는 타당해 보이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의 타당성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어긋나거나 법령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이 내려졌다면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재량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은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는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설명한 행정청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빠짐없이 가져오시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주장의 틀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근거 법령, 제소기간이 경과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집행이 코앞에 닥쳤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항소와 상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방식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병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이 취소되는 등 승소로 볼 만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안 소송과는 별도의 신청이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절차와 제소기간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의 집행이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판단할 기준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계신가요?
3️⃣ 소송 준비 시 갖춰야 할 서류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확인할 사항
-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이유와 동일한가요?
-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넘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만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파악해 항소·상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