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송도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이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이라면 공정위가 고발해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법이 규율하는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조사 절차와 제재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별 분류
대응은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가려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조사 방법과 입증책임, 제재 수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이용할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담합이란 사업자끼리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인 합의서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일이 흔해서, 합의의 존재와 부당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내리고, 출고량을 임의로 줄이는 식의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5조). 상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특히 많이 문제 됩니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고, 불합리하게 압박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등장하며, 지원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지원이 부당한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자진신고 감면과 동의의결 특례
이런 특례 제도는 신청 시점과 요건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기에 미리 살펴야 합니다. 담합이라면 자진신고자 감면을 통해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는 길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에서 다투는 쟁점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에 임하는 방법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별도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으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는 신중히 정하십시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면 과징금이 낮아지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정해지므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불복 기한 30일 주의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이의신청 기한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힘들어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이행 경로와 대응책
행정조사에서 말한 내용은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대개는 행정제재로 마무리되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 절차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하는데, 공정위 심의 과정의 진술과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 및 의무고발요청 제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이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연계
따라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하며, 이 때문에 송도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해 두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차례로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형사 위험은 없는지 파악합니다.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세우고, 의견서 제출이나 전원회의 출석 같은 심의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아니면 처분을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열리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짭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끝나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정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수임 비용
첫 상담의 범위는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 절차마다의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 감액 폭이나 무혐의·불기소 여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결과를 장담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에 비용이 들면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사건 점검 항목
1️⃣ 현장조사 당일 점검 사항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읽어 보셨나요?
-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하겠다는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살펴보셨나요?
-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유하셨나요?
- 조사받을 때 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정리해 두셨나요?
2️⃣ 심사보고서 수령 후 점검 사항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그 근거가 된 사실을 꼼꼼히 읽어 보셨나요?
-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전원회의에 출석해 진술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3️⃣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이후 대응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30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해 두셨나요?
- 과징금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맞게 산정됐는지 따져 보셨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4️⃣ 형사고발 우려 시 점검 사항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따져 보셨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셨나요?
- 담합 사건인데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점검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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