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집행정지변호사
송도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통지와 함께 바로 집행되는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을 내는 것과 별도로 처분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행정지로, 위법하다고 다투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진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인용되려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네 가지 조건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인용 여부를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에서 누가 이길지를 미리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보통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내거나 연이어 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이 사라졌다면 멈출 대상이 없어 신청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흔히 다투어지는 사례는 영업정지로 가게 문을 닫고 거래처를 잃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으로 가족과 직장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요건은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요건은 보통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결과와는 다른 심리
두 결론은 서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정도이고,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집행정지를 얻었다고 본안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기각됐다고 본안을 접을 이유도 없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는 사례
금전적 손해가 생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분 종류에 맞는 구체적 사정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며, 가장 첨예한 공방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같은 처분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문을 닫았던 기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신용이 떨어지는 등 돈으로 다 메울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정지 기간이 짧더라도 다음 처분이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된다면 그 파급 효과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국명령 등 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일단 집행되면 국내에서 꾸려 온 생활과 가족, 일자리가 한꺼번에 끊기고,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입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체류자격과 처분 경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과징금 같은 금전 부과처분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은 나중에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커서 사업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라면, 그런 특별한 사정을 재무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다투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점과 정지 효력의 범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집행정지인데, 그 전에 처분 집행이 끝나 버리면 신청할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서를 받자마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소장을 접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빨리 내야 합니다. 처분은 대개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날 전에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거나 취소된 상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판결 선고 때나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춥니다. 다만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돼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심판 절차 안에서도 집행정지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판과 소송은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기각됐더라도 소송에서 다시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절차 단계별 안내
첫 상담에서는 송도 집행정지변호사가 신청할 실익과 시급성부터 판단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이 위법할 여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주장할 사정을 찾아냅니다.
관할 법원(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필요를 뒷받침할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법원이 손해 규모나 공공복리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보면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론과 무관하게 따로 진행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실제로 심리하고,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론에 맞춰 최종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구조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맡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처분 종류와 시급성, 심문기일 대응 필요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를 별개 성과로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난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부대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 집행정지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사전 점검 목록
1️⃣ 시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린 것은 아닌가요?
- 아직 취소소송 등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여유가 있나요?
2️⃣ 손해 입증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입증할 재무 자료가 있나요?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추가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 처분 이력이 있나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나요?
3️⃣ 절차 점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결정했나요?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나요?
- 심문기일에 제출할 보충 증거를 마련해 두었나요?
-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