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저작권변호사
송도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보호받는 저작물이 맞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상대가 원작을 볼 수 있는 처지였는지를 한데 놓고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건은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흔들립니다. 분쟁 유형도 넓습니다. 타인의 글·음악·사진·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올린 경우,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없이 설치한 경우, 남의 웹사이트 자료를 자동 수집 프로그램으로 가져온 경우, 회사 영업비밀이 들어 있는 소스코드를 들고 나간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저작권법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 같은 민사 구제와 함께 형사처벌 조항(저작권법 제136조)까지 두고 있어,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일도 흔합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 종류별 정리
저작권은 크게 두 갈래로 보호됩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온라인 전송을 막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 표시와 내용의 동일성을 지킬 수 있는 저작인격권입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침해 모습입니다.
타인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승낙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를 옮겼든 일부만 약간 고쳤든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다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를 가져와 쓰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핵심 잣대가 됩니다.
누구든 내려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웹툰·영화·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P2P로 배포하는 사례가 해당하며, 형사고소로 번지는 비중이 높은 유형입니다.
원작 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없이는 번역·각색·편곡을 하거나 인물과 배경 설정만 바꿔 새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팬아트나 원작 기반 창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저작자 의사에 반해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가 됩니다. 재산상 손해와는 다른 문제여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직장에서 활용하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지 않게 상용 제품에 포함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안은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와 겹쳐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
먼저 상대 작품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그리고 법이 저작권 행사를 막아 둔 예외 영역에 내 이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개인 용도의 복제, 학교 수업에서의 이용, 시사 보도, 정당한 범위의 인용 등이 그런 예외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경고장이나 고소장이 왔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성립하려면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방 작품이 보호받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쪽이 그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어야 하며,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받는지 여부
저작권은 창작성 있는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둡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거나 누구나 쓰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작 접근 여부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우연의 일치이거나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는 항변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 부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라이선스 범위와 이용 허락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 매체, 지역, 목적을 넘어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외주 디자이너나 번역가와의 계약,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선스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형사고소 대응 방법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는 친고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저작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구조와 합의 효과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권리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는 순간 기소할 길이 막혀 형사 사건이 빨리 정리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여서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사건이라도, 합의 사실은 처분 수준을 정할 때 좋은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참작 사유
처분 수위는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고소 이전과 이후의 대응 차이
경고장만 도착한 시점과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은 취급이 같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대응해 침해 성립을 부정하거나 원만히 합의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손해액 계산 방식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법이 산정 방식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 수익 기준 배상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손해액으로 삼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단 이용으로 침해자가 거둔 매출이나 절감한 비용을 입증해 그만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이용료 상당 손해액
손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자주 택하는 방식은, 적법하게 이용했다면 받았을 통상의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을 검토할 만합니다. 저작물마다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다툼이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와 방식, 이용 계약서를 나란히 비교해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기와 창작자를 명확히 하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등 증거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 침해를 지적받은 쪽이라면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회신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는 동시에, 고소 취소나 처벌 수위를 고려한 합의도 병행해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 금지 가처분 등의 민사 절차를 형사와 나란히, 혹은 형사가 끝난 뒤에 진행합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수임료 산정 구조
고소를 받아 방어하는지, 배상을 청구하는지, 둘 다 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갈립니다. 침해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성공보수는 민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 형의 종류 등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성을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입장 사전 점검 항목
- 제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 저작권 등록 내역이나 창작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상대가 침해로 거둔 수익이나 통상 이용료를 추산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침해 게시물의 캡처 화면,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모아 두셨나요?
2️⃣ 침해를 주장받은 쪽 점검 항목
- 제가 사용한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셨나요?
-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한지 가늠할 기준, 이를테면 통상 이용료 같은 자료를 확인하셨나요?
3️⃣ 소스코드 분쟁 사전 점검 항목
- 분쟁 중인 코드가 재직 중에 작성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인지 가려지나요?
- GPL이나 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영역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겹쳐 있지는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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