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포함) 사건은 단순 소지·시청부터 제작·배포·알선까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를 규율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항으로 의율될 소지가 있는지, 압수된 전자기기에서 어떤 증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디지털성범죄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해자 방어
아동성착취물 | 행위 유형별 처벌 조항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소지까지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압수된 파일의 개수, 취득 경위, 재배포 정황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죄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수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실제 촬영뿐 아니라 편집·합성으로 새로운 착취물을 만든 경우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어 딥페이크 관련 수사가 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텔레그램 채널 운영, 유료방 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전시·상영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단순히 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SNS에 링크를 공유한 경우도 배포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1조 제4항
제작·배포 목적 알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4항). 단순 소개·연결책 역할이었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11조 제5항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이라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시청했다면 소지·시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병과되는 부수처분
미수범도 처벌되며(아청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범위도 방어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성착취물 | 소지·시청 혐의, 수사 실무와 쟁점
소지·시청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운로드 경로와 파일 접근 정황이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알면서' 요건, 즉 고의 인정 여부와 파일 개수·보관기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파일명·썸네일·유통 경로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며,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어 존재를 몰랐다는 항변이 통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압수된 전자기기 증거 분석
휴대전화·PC·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범위를 좌우합니다.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성, 접속 IP, 결제내역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포렌식 결과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에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소지·시청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처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파일 개수, 시청 빈도, 재범 방지 노력, 치료 이력 등이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아동성착취물 | 배포·유포 혐의, 소지와의 경계
메신저 대화방에서 파일을 주고받거나 링크를 공유한 행위는 소지를 넘어 배포로 평가되어 법정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배포의 개념과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여부가 방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배포의 범위
특정 소수에게 전송한 경우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벗기 어렵습니다. 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단체 채팅방 참여자의 책임
채팅방에 참여해 파일을 공유받기만 한 경우와 재배포·업로드한 경우는 죄책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파일 전송 로그, 방 운영자와의 관계가 공소사실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리 목적 여부에 따른 형량 차이
동일한 배포 행위라도 대가를 받거나 유료 회원제로 운영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아청법 제11조 제2항) 단순 배포보다 형이 무거워집니다. 결제 내역, 포인트 거래 정황이 영리 목적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아동성착취물 | 제작·알선 혐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구간
직접 촬영·편집뿐 아니라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제작을 알선한 행위까지 아청법 제11조가 규율하는 범위는 넓습니다. 이 단계는 법정형 하한이 가장 높아 방어 전략을 초기부터 정교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개념의 확장 — 편집·합성 포함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이미지를 편집·합성해 성착취물을 새로 만들어낸 경우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알선·중개 행위의 독자적 처벌
제작자를 직접 소개하거나 제작 의뢰와 대가 지급을 연결해준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알선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4항). 대화 내용상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공동정범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미수·상습 가중
제작·배포 등 대부분의 행위 유형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아청법 제11조 제6항), 상습으로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여러 건이 병합될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 폭이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여부가 심리되며, 이는 형 집행과 무관하게 장기간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부수처분 범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일반적인 절차 흐름
1
압수수색·긴급체포 휴대전화·PC·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임의동행 또는 긴급체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디지털포렌식·피의자신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며, 어떤 조항(소지·배포·제작)으로 의율할지가 이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3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혐의 유형과 죄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됩니다.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4
기소 및 공소사실 확정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지·배포·제작 중 어느 조항으로 기소할지, 죄수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소사실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공판 및 양형 심리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 특성상 정상관계 자료(치료 이력,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등)와 부수처분(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범위에 대한 심리가 함께 이뤄집니다.
아동성착취물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소지·시청인지 배포·제작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필요한 대응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명령,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 유형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사전에 계약서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 디지털포렌식 자문, 전문가 의견서, 기록 등사 비용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구속영장·긴급 대응 비용 심야·주말 긴급 출동,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등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확인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와 범위를 확인하셨나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그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면 그 경위가 기록되어 있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을 점검하셨나요?
2️⃣ 소지·시청 혐의 대응
문제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자동 다운로드·수신 여부와 삭제 시점을 정리해두셨나요?
파일 개수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치료나 상담 이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3️⃣ 배포·유포 혐의 대응
파일을 전송한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목적을 정리하셨나요?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단체 채팅방에서의 역할(단순 참여 vs 운영·재배포)을 구분할 수 있나요?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편집·합성물 제작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셨나요?
제작 의뢰나 대가 지급을 중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한가요?
5️⃣ 재판·부수처분 준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취업제한명령 범위와 기간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정상관계 자료(가족관계, 재범방지 노력)를 준비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파일을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소지죄는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다만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지인에게 파일 한 개만 보냈는데도 배포죄가 되나요?
A. 배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전송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벗기 어렵습니다. 배포·제공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Q. 실제 아동이 아니라 딥페이크로 합성한 이미지도 처벌되나요?
A. 실존 인물의 얼굴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합성하거나 편집을 통해 새로운 착취물을 만들어낸 경우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Q.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A. 소지·시청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구조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어렵고, 집행유예 여부는 파일 개수, 시청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구속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혐의 유형(소지·배포·제작), 증거인멸·도주 우려,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판단됩니다. 배포·제작 혐의처럼 법정형이 높은 사건일수록 구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어떤 범위까지 알려지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이 되어 성명·나이·주소 등 정보가 일정 범위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여부와 범위는 판결에서 별도로 심리됩니다.
Q.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영장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장의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는지는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압수수색이 자택에서 이뤄지거나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런 상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변호사는 어느 단계부터 선임하는 게 좋나요?
A.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진술 방향과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영통 아동성착취물 변호사를 비롯해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혐의(소지+배포)가 동시에 문제되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하나의 사건에서 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되면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각 죄의 형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가 주된 공소사실인지에 따라 전체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Q. 학교나 직장에 알려질 위험이 있나요?
A. 형사절차 자체가 학교나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범위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가 검토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성인과 절차·처분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배포 규모나 죄질에 따라 검찰 송치·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