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그 접촉에 성적 의도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의 진술 신빙성은 어떠한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제298조관련법: 성폭력처벌법가해자 방어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추행행위, 고의라는 세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요건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아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일상적 스킨십 수준에 그친 경우 폭행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2요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 신체 부위와 접촉의 정도, 상황의 맥락(업무상 접촉, 실수, 혼잡한 공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정황에 따라 추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요건
추행의 고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정황증거로 추단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언행,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가중유형
특수강제추행·준강제추행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되고(성폭력처벌법 제4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형법 제299조).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접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요소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허위 고소·오해로 인한 고소 가능성 검토
실제로 접촉이 없었거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초기 진술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진술 신빙성이 왜 중요한가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상황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수사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접촉 여부, 지속 시간, 전후 정황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무고죄 성립은 강제추행 사건 자체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이지만, 실무상 기소 여부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과 방식에 따라 그 효과와 위험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합의와 공판 단계 합의의 차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기소유예 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공판 단계 합의는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어느 단계든 합의는 피해자의 진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이나 접근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위험한 이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면 2차 피해 우려,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접근금지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지급 여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벌금형이라도 남는 불이익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어, 형량 자체 못지않게 부수처분 감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정상 요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취업제한·신상공개의 실질적 영향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형벌 자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6조).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검토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9조, 제56조). 판결 전 단계에서 이러한 부수처분의 감면 가능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당시 상황, 관련자, 증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방어 방향을 논의합니다.
2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합니다.
3
증거 수집 및 합의 협상 병행 CCTV·목격자 확보와 함께, 사안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변호인을 통해 병행 진행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처분 대응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기소된 경우 공판 준비로 전환합니다.
5
공판 대응 및 양형 변론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무죄 취지의 변론을, 다투지 않는 경우 합의·반성·정상관계 자료를 통한 양형 변론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 사건 변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부터 진행하는지, 이미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는지 등 사건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난이도와 다투는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의금 자체는 수임료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신청, 증거 수집을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정식 통지받았나요?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관련 CCTV·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성을 파악했나요?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논의했나요?
2️⃣ 무고·오해 가능성을 검토할 때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나요?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상대방과의 관계, 갈등 이력 등 허위 고소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나요?
무고 대응이 오히려 2차 분쟁을 키울 위험은 없는지 검토했나요?
3️⃣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고 있나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웠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이의 포기 문구가 명확히 담기는지 확인했나요?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요소임을 이해하고 있나요?
4️⃣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걱정된다면
직업 특성상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이 실질적 타격이 되는 직군인가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나요?
재판 과정에서 등록 면제·감면을 주장할 사정을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는 불기소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당시 동석자, CCTV,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여부와 고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자료 정리 후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인 전과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회식 자리라는 상황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Q. 허위로 고소당한 것 같은데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A.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무고죄는 강제추행 사건 자체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A.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특성상 조사 전 변호인과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조사 동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 대한 접촉·보복 우려 등이 인정될 때 검토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나 상습범 등 가중유형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불구속 수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영통에서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의 조사 절차와 지역 내 특성을 잘 아는 영통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증거자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학교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비밀 유지가 되나요?
A.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 범위는 사안과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뿐이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방식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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