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형법 제297조 이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무고죄 대응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의자·피고소인 대응
성범죄피해자 |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같은 '성범죄 고소'라도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처벌 수위를 다투는지에 따라 조사받는 태도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갈래 중 자신의 상황에 가까운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 부인형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핵심 쟁점
알리바이, 통신·CCTV 등 정황증거
진술 전략
일관성 유지, 추측성 답변 자제
무고 대응
허위 신고 정황 있으면 병행 검토
예상 절차
수사 장기화 가능성 높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헌법 제27조 제4항),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고의 부인·오인형
신체접촉 등 사실은 있으나 고의나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
핵심 쟁점
동의 여부, 인식 가능성
진술 전략
당시 정황·관계 설명 구체화
무고 대응
과장·왜곡 신고 여부 검토
예상 절차
기소유예 가능성 함께 검토
강제추행죄 등은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요건입니다(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4조 등).
인정·선처형
혐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경우
핵심 쟁점
합의,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진술 전략
조사 협조, 왜곡 없는 진술
무고 대응
해당 없음
예상 절차
구약식·집행유예 등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형법 제51조),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고소장 접수부터 첫 조사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성범죄 고소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출석요구서나 전화 연락을 받으면 고소 내용을 짐작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요지나 피의사실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통신기록·CCTV·목격자 등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불리한 진술을 서둘러 하기보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진술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진술과의 배치, 무엇이 문제되나
성범죄는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세부사항과 피의자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시간·장소·정황의 불일치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라고 판단될 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했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단순히 진술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온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 대응의 실무적 순서
먼저 원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불기소 등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 결정문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번복·모순 정황을 근거로 별도의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르면 오히려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 정황이 있지만 무고죄까지는 어려운 경우
허위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고죄 고소보다 원 사건 방어에 집중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등 민사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무혐의·불기소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었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허위성 인식)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성범죄피해자 |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성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다르고,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 합의의 의미
과거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문제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거쳐 접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의 대안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가 확고한 경우, 반성문·상담 및 치료 이력·재범 위험성 평가 등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통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어떤 자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장치부착 등 부수처분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록 여부와 기간은 죄명과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일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직업 유지 여부를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초기 상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당시 정황, 관계,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2
수사 단계 조력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을 조율하고,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3
합의 또는 방어 전략 실행 사안 유형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혐의를 다투기 위한 증거 확보 및 무고 검토를 병행합니다.
4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로 종결되거나, 기소될 경우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 맞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5
재판 및 부수처분 대응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 여부까지 함께 다투며 판결 이후 절차(항소 등)를 검토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합의 중심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상담 시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정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비용, 감정 비용,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건 성격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체크리스트
1️⃣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고소 내용이나 피의사실을 대략이라도 확인했나요?
당시 상황을 시간·장소별로 정리해두었나요?
통신기록, CCTV, 목격자 등 확보할 자료가 있나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계획이 있나요?
2️⃣ 혐의를 다투려는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고의·동의만 다투는지 명확히 정리했나요?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구체적 정황·증거가 있나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허위 신고로 볼 만한 정황이 있나요?
3️⃣ 무고 대응을 검토 중인 경우
원 사건이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되었나요?
신고자가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무고 고소 시점이 보복성으로 비칠 우려는 없나요?
4️⃣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이의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했나요?
5️⃣ 기소 후 재판을 앞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양형자료(반성문, 치료이력 등)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고소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고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활용해 조사 시기를 조율할 수 있고,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혐의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대리인을 거쳐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A.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법률상 불이익 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최선인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Q.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행위 태양,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흉기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과 부수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 여부와 기간은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범죄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영통 성범죄피해자 변호사를 찾는데 피의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성범죄 사건의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소인 입장의 대응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만 있고 신체접촉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은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며, 신체접촉이 없어도 메시지 내용과 정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맥락과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초기 대응에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조사 사실이 알려지나요?
A.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대응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