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성매수,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 및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정보등록가해자 방어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에서 자주 문제되는 혐의 유형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건은 크게 아래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적 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배포·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와 배포,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
제13조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성매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주된 다툼 지점입니다.
제14조
아동·청소년 매매·알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단순 연결자였는지, 영업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 준용)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청법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성적 목적성, 유포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죄명이 여러 개 겹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 또는 입건된 죄명을 조문 단위로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인식)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성인이라고 믿은 데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가
판례는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신분증 확인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나이를 속인 메시지 캡처, 프로필 정보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정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령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채팅 앱에서 나이를 명시적으로 고지받았거나, 학교·교복 등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여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죄(제7조)가 적용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지, 혹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강제성 유무는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폭행·협박 유형과 위계·위력 유형의 구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상대방과의 관계, 압박의 구체적 방식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사건의 특수성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의 한계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제13조) 등 별도 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제성 여부는 제7조 적용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지 처벌 자체를 면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기 종료 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절차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통보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록기간 중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재량성
공개·고지명령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 심리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미치는 범위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직업 특성상 취업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를 양형 및 명령 여부 판단에서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수처분은 형이 확정된 뒤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준용). 판결 확정 즉시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변론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입건부터 판결까지
1
수사기관 조사·출석 대응 고소·인지로 입건되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확보 가능한 증거와 진술 일관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대응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참여권 행사와 압수 범위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여부 판단 혐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및 재판 절차 기소되면 공소사실별 쟁점(연령 인식, 강제성, 촬영물 성격 등)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합니다.
5
판결 및 부수처분 확정 유죄 판결 시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며, 필요 시 항소를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 수사 진행 단계, 확보된 증거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재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혐의 개수 및 압수수색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구체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포렌식 자문, 전문가 의견서, 기록 등사 비용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연령 인식 쟁점 점검
상대방과 처음 접촉한 경로(앱, SNS 등)에서 나이 관련 정보를 확인했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메시지나 프로필이 남아 있나요?
상대방의 외모, 학교 정보 등 나이를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나요?
수사기관에서 연령 인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2️⃣ 강제성·동의 쟁점 점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사실관계가 있나요?
위계·위력 여부가 문제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직장, 학원 등)를 정리했나요?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정이 어떤 조항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3️⃣ 등록처분 대응 준비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 판단에 도움이 될 자료(치료 이력, 생활환경 등)를 준비했나요?
취업제한명령이 현재 직업이나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확인했나요?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변호인과 상의했나요?
4️⃣ 압수수색·증거 대응
휴대전화·PC 압수 시 참여권을 행사했거나 절차를 기억하고 있나요?
삭제된 대화 내용이나 파일이 복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포렌식 결과에 대해 별도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인 구체적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대화 내용 등)를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 합의하에 만난 관계인데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만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제7조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A.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준용).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등록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유죄 확정 시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라 초범 여부만으로 등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에는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인정되면 대화 내용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대화의 목적과 맥락,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A.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위반 사건 다수는 국가가 소추하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영통 지역에서 아청법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영통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건 단계, 확보된 증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직업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한 범위와 기간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재판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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