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기한을 넘기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조사·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 상속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 공제 설계와 재산 평가로 세액을 낮추는 지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적용되는 공제 종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아래 쟁점들을 미리 검토해두면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조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배우자 몫을 얼마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방법의 선택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내지 제65조). 감정평가를 받을지,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를지에 따라 평가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재산 종류별로 유리한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합산과세의 함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 시점을 놓치고 사전에 재산을 이전했다가 합산과세로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증여와 상속의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 이미 신고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의 세무조사나 과세 자료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수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산 누락과 수정신고
신고 후 재산 누락이나 평가 오류를 스스로 발견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등 조기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소명자료 준비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증여 누락, 금융재산 은닉 여부, 명의신탁 재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상속개시 전 계좌 흐름과 재산 변동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연부연납·분할납부로 자금 부담 조정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0조). 부동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많은 경우 신고 시점에 미리 연부연납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평가를 잘못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매일 가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개시 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 과세처분을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절차
세무서로부터 경정처분이나 추가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선택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로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기각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쟁점별 입증책임의 배분
재산 평가방법의 적정성이나 사전증여 합산 여부처럼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쟁점에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근거나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불복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청구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기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상속세 | 상담부터 신고·불복 종결까지
1
상담 및 재산 현황 파악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사전증여 내역, 이미 진행된 신고나 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2
세액 시뮬레이션과 절세 방안 검토 공제 조합, 재산 분할 방식,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를 비교해 신고 방향을 설계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또는 기존 신고 검토 신고 전이라면 신고서를 준비하고,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오류나 리스크 구간을 점검합니다.
4
세무조사·소명 대응 세무서의 자료 요청이나 조사에 대응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5
불복 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 상속세 자문·불복 비용 구조
자문료(신고 전 절세 설계)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검토가 필요한 공제 항목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세액 시뮬레이션 범위가 넓을수록 검토 시간이 늘어납니다.
신고 대리 수수료 신고서 작성과 재산 평가 검토, 세무서 제출까지 포함하며 상속재산 가액과 재산 종류의 복잡도(비상장주식, 해외자산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소명 대응료 조사 대응 단계의 소요 기간과 쟁점의 수, 소명자료 준비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불복절차 착수금·성공보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별로 착수금을 나누어 산정하며, 성공보수는 절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비용, 세무사 협업 비용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준비 상태 확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나요?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등)를 모두 파악하셨나요?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 증여 내역이 있나요?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중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검토하셨나요?
2️⃣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신고 후 재산 누락이나 평가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연부연납이나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검토하셨나요?
3️⃣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 불복 기한을 계산해보셨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정하셨나요?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 평가방법이나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일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상속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합산한 공제액보다 작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0조). 다만 재산 가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와 보충적 방법을 따르는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재산별로 유리한 방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합산 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높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 전후 계좌 거래 내역, 사전증여 관련 자료, 재산 평가 근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나 사전증여 누락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이후 절차를 통한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Q.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0조).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 시점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용인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조회 결과 등), 사전증여 내역을 준비하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용인 상속세변호사와 상담 시 이미 진행된 신고 내역이나 세무서로부터 받은 통지문이 있다면 함께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