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매일 형성되는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런데 이 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획일적 방식이어서, 실제 거래가액이나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인정 여부와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 증여상속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시가 원칙과 보충적평가방법이라는 두 단계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원칙
시가 평가의 원칙
상증세법상 증여·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해당 주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어(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충적평가방법
시가가 없을 때의 계산 구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산정해 원칙적으로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이 계산 구조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을 기초로 하므로, 일시적 요인으로 손익이 왜곡된 경우 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여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동산 등 자산 비중이 높은 법인이나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의 자산 구성과 존속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공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방법을 다투기 전 확인할 것
보충적평가방법은 법령이 정한 산식을 따른 것이라 그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된 손익에 비정상적 요인이 섞여 있는지, 할증평가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과세관청의 평가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어디서 다툼이 생기는가
실무에서 평가액 다툼은 대체로 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시가로 볼 자료의 존재 여부, 순손익가치 계산의 왜곡,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는지부터 확인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해당 법인 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시가성이 부인될 수 있어, 거래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 자료 검토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는데, 일시적 자산처분이익이나 특별손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수익력과 다른 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해당 사업연도에 비정상적 손익 항목이 있었는지를 재무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요건 검토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비율이 낮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과세관청이 할증평가를 적용했다면 회사가 이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을 다투는 실무 전략
평가방법 자체를 문제삼는 것과, 평가에 사용된 개별 수치를 다투는 것은 접근이 다릅니다.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세 전 단계와 과세 후 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산출 근거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감정평가 등 대체 시가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과세처분 전에 평가액을 조정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판청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처분 전에 다툴 수 있고,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도 불복 결과에 다툼이 남는다면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이 단계에서는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과 감정평가 자료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절차 종결까지
1
자료 검토 및 쟁점 파악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상속·증여세 신고 당시 평가내역을 검토해 어느 지점에서 평가액 다툼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대체 시가 및 반박 자료 수집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서, 재무자료 등 보충적평가방법에 우선하거나 그 계산 요소를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불복절차 선택 및 청구서 작성 사안의 단계에 맞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청구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리 대응 및 추가 소명 심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감정을 통해 평가액의 근거를 보강합니다.
5
결정 확인 및 후속 절차 판단 불복 결과를 확인한 뒤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를 종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 및 불복절차 착수 전 자료분석 단계의 자문료는 검토 범위와 자료의 양,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각 불복절차 진행 시 착수금은 과세처분의 규모와 진행 단계, 예상되는 심리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공보수 불복절차 또는 행정소송에서 세액이 감액되는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협의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의뢰비용,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비용, 서류 발급 및 송달 비용 등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다툼 가능성 자가진단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해당 주식의 실제 거래사례가 있었나요?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손익 요인(자산처분이익 등)이 있었나요?
회사가 중소기업 등 할증평가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경우인지 확인했나요?
2️⃣ 세무조사·과세단계 점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적용된 평가방법과 산출 근거자료를 받아보셨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남아 있나요?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3️⃣ 불복절차 준비 자료 점검
감정평가서나 매매사례가액 등 대체 시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순손익가치 반박 자료를 준비했나요?
각 불복절차의 청구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상장주식보다 세금 문제가 복잡한가요?
A. 상장주식은 매일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있어 그 가격을 시가로 삼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런 시가가 없어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계산 구조는 여러 재무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이라 평가액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나온 세액이 너무 높은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고(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순손익가치 산정에 왜곡 요소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재무자료를 확인해야 다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저가 양도도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이루어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35조). 이때도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되어 평가방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조사 대상이 된 증여·상속 시점의 주식 평가내역과 그 산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 자료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 평가액 조정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청구하는 절차이고(국세기본법 제61조의 관련 규정), 이의신청은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후 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각각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점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까지 갔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이 단계에서는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세액이 줄어드나요?
A. 감정평가액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기준일과의 시점 차이나 감정 방법의 적정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감정평가를 시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설립 3년이 안 됐는데 평가방법이 다른가요?
A.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다른 산식이 적용되므로 평가 구조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용인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등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근거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다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인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와 거래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불복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 절차마다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사안의 복잡도와 심리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가족법인을 통한 주식 이전도 평가방법 문제가 생기나요?
A. 가족법인 간 주식 이전이나 자본거래도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 인정 여부가 더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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