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국내 기업이 해외 계열사·해외 소득·해외 계좌와 얽히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전가격 산정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소득을 재구성해 과세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형사책임이 따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62조). 이 페이지는 사업 초기 자문 단계와 이미 조사가 시작된 단계를 나누어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조세조약·해외금융계좌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사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정상가격)과 다르면 국세청은 그 차액을 소득으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어떤 산출방법을 쓰느냐, 비교대상 거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과세액을 결정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여러 방법이 법에 열거되어 있고 거래 형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과 회사가 다른 방법을 전제로 하면 처음부터 과세액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아두면 향후 같은 거래에 대한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그룹 내 반복적인 국외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전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자료제출 없이도 추정 방식으로 소득을 재구성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실질귀속자 판단
해외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약상 감면·비과세 혜택은 형식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만 인정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실질귀속자 원칙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으려고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두는 구조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주회사·중간 SPC를 통한 배당·이자·사용료 지급 구조는 실질귀속자 판단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호합의절차(MAP)
국내와 상대국 과세관청이 같은 소득에 각각 과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과세권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만 절차 개시부터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국내 불복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판단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공장 등 물리적 실체 없이도 인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국내 원천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견 인력의 업무 범위와 계약 형태가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무적 쟁점입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했다는 의심이 들면 국세청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보다 넓은 범위로 자료를 요구하는 역외탈세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과세와 별도의 제재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는 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해외 자산·소득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일반적인 세금 부과 가능 기간보다 길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과거 오래된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사 초기에 쟁점이 되는 과세기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책임과의 연결
역외탈세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과세 불복과 형사 대응을 별개로 보지 않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기한을 놓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채 조사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어,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조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세 | 자문부터 조사 대응, 불복까지
1
사실관계·거래구조 파악 국외 거래 계약서, 그룹 내 자금흐름, 해외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어느 쟁점이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2
사전 자문 또는 조사 대응 방향 결정 아직 조사 전이라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이나 거래구조 재검토를, 조사가 시작됐다면 소명자료 준비와 진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3
국세청 조사·소명 절차 대응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국제거래 관련 진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논리 구성 등을 진행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세할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부당한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처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5
조세심판·행정소송 또는 상호합의절차 불복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고, 이중과세 문제라면 상호합의절차(MAP)를 병행 검토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사건의 비용 구조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사전승인(APA) 신청 지원,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사대응 착수금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등은 조사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 예상되는 과세액 수준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각 단계는 별도 절차이므로 단계별로 수임 범위와 비용을 다시 협의합니다.
성과 연동 부분 감면된 과세액 등 구체적 결과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실비 외국 법률·회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현지 자문 비용, 통번역 비용, 감정·검증 비용 등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화해두었나요?
동일한 산출방법을 몇 년째 그대로 적용하고 있나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이 최근 사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나요?
2️⃣ 조세조약·실질귀속자 점검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받는 해외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나요?
중간지주회사를 둔 이유를 조세 외의 사업상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국내 파견 인력의 업무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소지는 없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점검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넘긴 적이 있나요?
과거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자진신고를 검토했나요?
역외법인·신탁을 통한 자산 보유 사실을 세무상 정리해두었나요?
4️⃣ 세무조사 통지 이후 대응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범위와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 시한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는 왜 시작되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국제거래정보보고서상 이익률이 동종업계와 비교해 낮게 나타나는 등 지표가 이상 신호로 감지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기 세무조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이후 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된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 위험이 줄어듭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사후에 거래구조가 변경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미 조사가 개시된 이후라면 자진신고로 인한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부인될 수 있나요?
A. 네, 과세관청이 사후에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이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 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이 경우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 자산·소득 은닉 의혹을 전제로 국세청 내 전담 조직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범위가 해외 계좌·해외법인까지 넓게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Q. 상호합의절차(MAP)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불복절차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국내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상호합의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Q. 회사 규모가 작은데도 이전가격 문서화가 필요한가요?
A.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는 거래 규모와 매출 규모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준에 미달하면 제출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미리 문서화 관행을 갖추는 것이 조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받은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이미 부과된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시점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Q. 용인에서 국제조세 문제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용인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조세조약 적용 검토, 세무조사 대응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자료와 조사 통지 내용을 미리 준비해 상담하면 쟁점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자회사가 결손이 계속 나는데 이전가격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국내 모회사는 이익이 나는데 해외 자회사가 지속적으로 결손이 나는 구조는 이전가격 조사에서 대표적으로 주목하는 패턴입니다. 기능·자산·위험 분석을 통해 이익 배분이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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