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나 출자자·사업양수인 등에게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문제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상 지분율만 보고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지정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분율 산정 방식, 특수관계인 범위,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에 따라 지정 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책임 범위도 지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조세 · 세무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 · 출자자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제39조 제1호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므로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 정관과 등기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 등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분율은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명의만 걸어둔 소액주주도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 권리행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지분율이 50%를 넘더라도 이사 선임권, 배당 결정, 자금집행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 가족 명의를 형식적으로 등재해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업양수인
사업의 양수인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사업과 관련해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영업양수도 계약의 실질과 양수 재산가액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지정 자체가 부당할 수 있는 경우
주주명부와 실제 경영 상황이 다른 경우, 명의신탁으로 지분만 등재된 경우, 이미 지분을 처분했는데 명의개서가 늦어진 경우 등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지정, 지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형식적 지분율 계산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합산과 실질적 권리행사라는 두 단계 심사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분율 50% 초과 여부의 산정
과점주주 여부는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실제 지분보다 서류상 지분이 부풀려진 경우, 명의신탁 해지나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의 소명
지분율을 충족해도 이사회 의결권 행사, 자금 인출, 인사권 행사 등 실질적 경영 관여 사실이 없었다면 이를 소명해 지정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 이사회 회의록, 실제 대표자의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의 처리
실제로는 타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본인은 명의만 등재한 경우, 명의대여 사실과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면 과점주주 지정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명의대여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 범위는 지분율 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지분율에 비례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산정이 잘못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출자비율에 따른 책임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 중 그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통지서에 기재된 책임 한도액과 본인의 실제 출자비율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체납세액 산정 시점의 문제
체납세액 확정 시점과 과점주주 지위를 보유하던 시점이 어긋나면, 그 사이 지분이 변동된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지분 양도 시점과 세액 확정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여러 불복 절차가 순차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지분율 산정이나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전심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는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세 처분과의 관계
과점주주에게 내려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법인에 대한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체납세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세 처분에 대한 불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쟁점이 겹치는 사안에서는 용인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본세와 제2차납세의무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상담부터 불복 절차 종결까지
1
처분 내용 확인 및 상담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서,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 등을 지참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분율 산정 근거와 특수관계인 합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소명자료 정리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 명의신탁 여부, 지분 변동 시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이사회 회의록, 급여내역, 계약서 등)를 수집해 정리합니다.
3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진행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소명자료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행정소송 검토 및 진행 전심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소송을 진행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지정이 취소되거나 책임 범위가 조정된 경우 그에 따른 환급·정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지분율 다툼, 실질적 권리행사 소명, 불복 단계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단계와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지정 처분 취소, 책임 범위 감축 등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될 수 있으며, 사안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을 위한 열람·복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확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초과하나요?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제 소유·경영 상황이 다른가요?
명의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했나요?
지분을 이미 처분했는데 명의개서가 늦어진 상태인가요?
2️⃣ 실질적 권리행사 소명자료 확인
이사회 의결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여한 적이 있나요?
회사 자금 집행이나 인출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나요?
급여나 배당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경영 관여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회의록, 진술 등)가 있나요?
3️⃣ 지정 통지서 및 책임 범위 확인
지정통지서에 적힌 체납세액과 책임 한도액이 본인 출자비율과 일치하나요?
체납세액 확정 시점에 실제로 과점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나요?
법인의 본세 부과처분 자체에도 다툴 부분이 있나요?
4️⃣ 불복 기한 확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 정했나요?
전심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는데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지정 요건(지분율, 특수관계인 합산,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데도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인 지분이 낮아도 합산 결과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범위나 실제 지분관계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은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면 지정 처분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자와의 관계, 명의를 빌려준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책임 범위는 체납세액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A.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체납세액 전액이 아니라 지분율에 비례한 범위로 제한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통지서상 한도액과 실제 출자비율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주식을 팔았는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체납세액 확정 시점과 지분 보유 시점의 선후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지분을 처분한 시점과 세액이 확정된 시점을 비교해, 처분 당시 과점주주 지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Q.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전심절차에서 주장한 사실관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Q.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었는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대표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합산 요건,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을 양수했는데 전 사업자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사업과 관련한 양도인의 국세를 양도인이 내지 못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계약의 실질과 양수 재산가액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Q. 용인에서 제2차납세의무 사건을 다루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지정통지서,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 경영 관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용인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불복 기한과 소명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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