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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노동

퇴직금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 2026년 9월부터 처벌이 5년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비용 없이 사용자를 압박하는 데, 민사소송은 금액을 확정해 강제집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목적이 다르고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기준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9. 18. 시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 미지급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10. 8. 시행)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퇴직금과 임금 미지급죄 모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비교

구분노동청 진정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
비용없음인지대·송달료(소송구조 가능)
결과물체불 확인, 시정 지시, 형사 처리(검사 송치)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강제로 받기진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사용자 재산 압류 가능
맞는 경우금액에 다툼이 적고 사용자를 압박해 지급을 끌어낼 때사용자가 계속 버티거나 금액을 다툴 때

실무에서 함께 쓰는 순서

  1.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 체불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2.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3. 그래도 받지 못하면 그 확인서와 자료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사용자가 일부만 주고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 절차는 끝나지만 남은 퇴직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나머지 금액과 지급 일정, 지연이자 처리를 함께 적어 두세요.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시행 2026. 9. 18.)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0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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