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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노동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재심사청구 90일·행정소송까지 순서와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이 절차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를 다투는 길이 여러 단계로 열려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90일로 같아 보이지만 기산점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불복 단계와 기한

단계기한근거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공단의 심사 결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재심사청구(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같은 법 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행정소송은 바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의학적 다툼이 커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불복할 때 준비할 자료

  • 불승인 결정서와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불승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 업무 내용·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 주치의 소견서와 의무기록, 필요하면 추가 의학 자료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11조, 제11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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